세금·급여 계산기
급여 실수령액·4대보험·주휴수당·각종 세금 계산을 2026년 최신 요율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공제 내역까지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세금·급여 도구 안내
월급 명세서의 실수령액은 정해진 순서로 계산됩니다.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먼저 빼고, 연간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반영해 근사 산출한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뗀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이 과정을 2026년 요율로 자동 처리하고, 4대보험 계산기는 보험별 부담분을 따로 보여줍니다.
세금 도구는 상황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기, 연말이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를 쓰고, 자동차세·부가세·증여세 같은 개별 세금은 각각 전용 계산기가 있습니다. 요율표 레퍼런스에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표가 정리돼 있어 계산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부양가족 수·세액공제 같은 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검토처럼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순간에는 계산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되, 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떼고 연말정산으로 맞추지만,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수입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신고 방식과 공제 항목이 달라 실제 부담이 갈립니다.
실수령액이 예상과 다른 이유는 대개 4대 보험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에 요율을 곱하되 상한과 하한이 있고,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고용보험까지 더하면 세금보다 보험료가 더 크게 빠지는 구간도 생깁니다.
재산을 넘길 때는 시점이 세액을 바꿉니다. 살아 있을 때 넘기면 증여세, 사망으로 넘어가면 상속세입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다시 쓸 수 있고 상속은 배우자공제의 폭이 커서, 같은 재산이라도 어느 쪽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아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는 금액을 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 방식과 신고 횟수가 다르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범위도 제한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이라, 그 기간에 상여나 연차수당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계산합니다.
세율표와 공제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여기 실린 계산은 최신 기준을 반영하되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의 계산 결과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늘리려면 공제 항목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긴 부분부터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들어가 산출세액에서 직접 빠집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함께 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같이 살아도 공제 대상이 아니고,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차령이 오래될수록 감액됩니다. 1년치를 미리 내면 연납 할인이 적용되며,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 폭이 달라집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기한 후에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 놓쳤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