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여

급여 실수령액 계산

공제 후 실제 받는 급여를 계산

근사 추정적용 기준 2026년출처: 소득세법 · 국세청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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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등 비과세 급여 합계 (기본 20만원).

명

월 실수령액

2,655,813원

국민연금- 133,000 원
건강보험- 100,660 원
장기요양보험- 13,227 원
고용보험- 25,200 원
근로소득세 (추정)- 65,545 원
지방소득세- 6,555 원
공제 합계- 344,187 원

연 환산 실수령액 약 31,869,756원.

회사(사업주) 부담 4대보험 보기 · 0 원
국민연금 (사업주)0 원
건강보험 (사업주)0 원
장기요양보험 (사업주)0 원
고용보험 (사업주, 실업급여분)0 원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0 원

근로자 부담 4대보험과 별개로, 회사가 4대보험 계산상 추가로 납부하는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평균 요율로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분은 실업급여분(0.9%)만 반영했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사업장 규모별 0.25~0.85%)이 회사에 추가로 붙으므로 실제 회사 부담은 이보다 큽니다.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총액)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항목과 요율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비과세를 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 적용 기준)
항목요율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3.595%과세급여 기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부가
고용보험0.9%실업급여 부담분
4대보험 계산 — 회사(사업주) 부담 요율 (2026년)

회사도 근로자와 별도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부담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요율 (2026년 적용 기준)
항목요율비고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과세급여 기준
장기요양보험-사업주 건강보험료에 부가
고용보험(실업급여분)-회사 별도 부담
산재보험-업종평균, 회사 전액 부담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

본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전체를 그대로 담는 대신, 과세대상 급여를 연 환산해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구간 →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으로 계산한 뒤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근사 추정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매월 원천징수액(국세청 간이세액표)이나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등 세부 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전 예시 (부양 1인·비과세 20만원 기준)

예시 1. 연봉 4,000만원(월 3,333,333원):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인 경우.

  • 과세대상 급여 = 3,333,333 − 200,000 = 3,133,333원
  • 국민연금(4.75%) 148,833원 · 건강보험(3.595%) 112,643원 · 장기요양보험 14,801원 · 고용보험(0.9%) 28,200원
  • 근로소득세(추정) 105,853원 · 지방소득세 10,585원
  • 공제 합계 420,915원 → 월 실수령액 2,912,418원

예시 2. 연봉 6,000만원(월 5,000,000원):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인 경우.

  • 과세대상 급여 = 5,000,000 − 200,000 = 4,800,000원
  • 국민연금 228,000원 · 건강보험 172,560원 · 장기요양보험 22,674원 · 고용보험 43,200원
  • 근로소득세(추정) 313,410원 · 지방소득세 31,341원
  • 공제 합계 811,185원 → 월 실수령액 4,188,815원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요약

부양가족 1인·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연봉별 월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부양 1인, 비과세 20만원 기준, 2026년)
연봉월 세전월 실수령액
3,000만원2,500,000원2,241,677원
4,000만원3,333,333원2,912,418원
5,000만원4,166,667원3,553,723원
6,000만원5,000,000원4,188,815원
8,000만원6,666,667원5,403,665원
1억원8,333,333원6,587,087원

더 다양한 연봉 구간의 전체 실수령액 표는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2026년 4대보험·소득세 요율 전체 요약은 2026년 세율 요약에서 확인하세요.

공제액이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것

실수령액이 계산과 어긋나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어디까지 잡았는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하한에 걸렸는지, 그리고 매달 떼는 소득세가 확정 세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한도와 비과세 식대
항목값
기준소득월액 하한41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
근로자 부담률4.75%
식대 비과세 한도(월)20만원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액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고액 연봉일수록 연봉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이 한도는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비과세로 빠지는 항목

급여 전액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는 월 한도까지 비과세이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받지 않는 경우의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빠집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받는 육아수당도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일직·숙직료처럼 항목별로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어떻게 구분해 두었는지에 따라 같은 총액이라도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서도 빠지므로 보험료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실수령액 차이가 생각보다 커지는 이유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액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수만 반영할 뿐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개인별 공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퍼센트를 고르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총 세액은 같고 시점만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퍼센트만큼 함께 떨어집니다.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므로, 소득세만 보고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맞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정산이라는 변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부과되다가, 4월에 실제 보수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지난해 임금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그동안 덜 낸 만큼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매년 4월 실수령액이 유독 적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산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므로, 4월 급여 충격이 부담스럽다면 인사팀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정산으로 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늘어납니다.

계산 근거

  • 비과세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건강보험 보수월액 정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연봉을 입력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급여 단위를 '연봉'으로 선택하면 입력한 금액을 12로 나눠 월 급여로 환산한 뒤, 월 기준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액은 왜 빼고 계산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왜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나나요?
회사는 매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본 계산기는 연 환산 방식의 근사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이 폭은 부양가족 수,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회사의 단수 처리,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00/120%) 등에 따라 커질 수 있으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4대보험 계산 시 회사(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회사도 근로자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계산 결과 화면 하단의 "회사(사업주) 부담 4대보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본 페이지 우측 설명 패널의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요약" 표에서 3,000만~1억원 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더 세분화된 전체 표는 연봉별 실수령액 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액이 다르면 표의 값과 달라지나요?
네. 요약 표는 부양가족 1인·월 비과세 20만원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본인의 실제 조건을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면 본인 조건에 가까운 추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