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함께 계산
공식 산식적용 기준 2026년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고용노동부 · 국세청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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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재직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최근 3개월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월평균임금만 입력한 경우, 1일 평균임금 ≈ 월평균임금 × 3 ÷ 91.25(약 3개월 평균 일수)로 간이 추정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붙나요?
퇴직소득세는 장기 근속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①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 ②12를 곱해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한 뒤 → ③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 ④다시 근속연수·12로 환산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퇴직일을 캘린더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려 과세연수로 봅니다.
주의 사항
실전 예시 (월급 300만원 가정)
예시 1. 근속 3년, 월평균임금 300만원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 ÷ 91.25 = 98,630원
- 퇴직금 = 98,630 × 30 × (1,096일 ÷ 365) = 8,884,819원
- 근속연수공제(3년) 3,000,000원 → 환산급여 23,539,276원 →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 6,215,710원
- 퇴직소득세(추정) 93,236원 · 지방소득세 9,324원 → 세후 실수령 퇴직금 8,782,259원
예시 2. 근속 10년, 월평균임금 300만원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 98,630원 (동일)
- 퇴직금 = 98,630 × 30 × (3,652일 ÷ 365) = 29,605,254원
- 근속연수공제(10년) 15,000,000원 → 환산급여 17,526,305원 →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 3,810,522원
- 퇴직소득세(추정) 190,526원 · 지방소득세 19,053원 → 세후 실수령 퇴직금 29,395,675원
근속연수별 퇴직금·퇴직소득세 예시 표
월평균임금 300만원을 가정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표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커져 세후 실수령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근속연수 | 퇴직금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 세후 실수령 |
|---|---|---|---|
| 1년 | 2,958,904원 | 34,115원 | 2,924,789원 |
| 3년 | 8,884,819원 | 102,560원 | 8,782,259원 |
| 5년 | 14,802,627원 | 170,789원 | 14,631,838원 |
| 10년 | 29,605,254원 | 209,579원 | 29,395,675원 |
| 20년 | 59,218,615원 | 155,372원 | 59,063,243원 |
퇴직연금 제도와 중간정산 — 받는 방식이 세금을 바꿉니다
퇴직금은 얼마인지만큼이나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중간정산을 했다면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
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라면 유리합니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책임집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확정기여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면 퇴직 직전 낮아진 임금이 전체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급여형을 유지하면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등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중간정산을 하면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할 때 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중간정산 전후 기간을 합쳐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이 유리한지 아닌지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지 않고 미룹니다.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되므로, 그동안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중간에 일시금으로 빼면 미뤄 뒀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9조
-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퇴직소득세 계산 —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2항
- IRP 이전·연금수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