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평균소득·가입기간으로 노령연금 월 수령액과 수급 나이를 추정
공식 기반 · 일부 특례 미반영적용 기준 2026년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최대 45년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 현재가치로 입력하세요.
월 예상 연금
1,085,604원
20년 초과 10년 가입 → 50% 가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현재가치(2026년 A값) 기준 모의계산이며,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홈페이지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이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이 많을수록, 늦게 받을수록(연기연금) 금액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가치(2026년 A값) 기준의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계산 공식
기본연금액(연 환산) = Σ[연도별 비례상수 × (A값 + B값)] ÷ 가입연수, 여기에 가입기간 보정계수를 곱해 월로 나눈 값이 월 연금액입니다. 1988~1998년 가입분은 B값 대신 0.75×B값을 사용합니다.
| 가입 연도 | 비례상수 | 소득대체율 |
|---|---|---|
| 1988~1998 | 2.4 | 70% |
| 1999~2007 | 1.8 | 60% |
| 2008 | 1.5 | 50% |
| 2009~2025 | 1.5에서 매년 0.015씩 감소 | 2025년 41.5% |
| 2026년 이후 | 1.29 | 43% (고정) |
가입기간 보정계수 f(n): 20년 초과 시 1 + 0.05 × (n − 20)(1년당 5% 가산), 10~19년은 0.5 + 0.05 × (n − 10)(비례 감액), 10년 미만은 노령연금 수급 불가입니다.
조기·연기 가산율: 조기노령연금은 1년당 6% 감액(최대 5년, 최대 30% 감액), 연기연금은 1년당 7.2% 가산(최대 5년, 최대 36% 가산)됩니다.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 1952년생까지 | 60세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로,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연기연금은 반대로 정상 수급 연령 이후 최대 5년 늦춰 신청하는 제도로, 1년당 7.2%씩 가산됩니다. 한 번 선택하면 이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대여명과 다른 소득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전 예시 (출생 1990년·2016년 가입 시작·가입 30년·평균소득 350만원)
| 수령 시기 | 수급 개시 | 월 예상 연금 |
|---|---|---|
| 정상 수령 | 65세 (2055년) | 1,085,604원 |
| 조기 3년 | 62세 (2052년) | 890,195원 |
| 연기 2년 | 67세 (2057년) | 1,241,931원 |
같은 조건에서 가입기간만 최소 요건인 10년이면 가입기간 보정계수가 0.50배로 줄어 월 예상 연금은 약 366,051원까지 낮아집니다. 가입기간이 늘수록 금액과 보정계수가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