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중개수수료(복비)·취득세·재산세·평당가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계산을 제공합니다. 정책 세율은 매년 갱신합니다.
부동산 도구 안내
집을 사고팔 때는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에 따른 중개보수를,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 시점에 내는 세금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이라면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로,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당가 계산기는 분양가나 매매가 총액을 평(3.3㎡) 단위 단가로 환산해 다른 매물과 비교할 때 씁니다.
부동산 세금은 1세대 1주택 여부·보유 기간·조정대상지역 여부 같은 개인 조건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 결과는 대략적인 참고치로 활용하고 실제 거래 전에는 공인중개사나 세무사에게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단계마다 과세 기준이 달라 취득세는 취득가액, 보유세는 공시가격, 양도세는 실거래가 차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올라갑니다. 1주택이면 가격 구간별 기본세율이지만 다주택이거나 법인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잔금일이 6월 1일을 넘기는지에 따라 그해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가 갈리므로 계약 시점에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고가주택 기준을 넘는 부분에만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각각 따져 공제율을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합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을 뿐 자동으로 그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 단위는 계약서와 광고에서 다르게 쓰입니다. 공부상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되고 광고에서는 평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섞어 비교하면 같은 평수여도 실제 쓰는 공간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더 크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는 세액공제가 적용돼, 같은 주택이어도 보유 형태에 따라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작동합니다. 임차인은 정해진 횟수만큼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시 인상 폭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요건과 이후의 실거주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매매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이 다르면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달라집니다. 세금 부과 기준일과 겹치는 시기라면 하루 차이로 납세 의무자가 바뀔 수 있어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규제지역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의 출처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어긋나면 증여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값이라 실거래가와 다릅니다. 매년 발표되며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있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오르는 구조라 자가 보유자에게는 세금 외의 영향도 생깁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계좌이체 내역 같은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