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공급가액·부가세를 자동 계산
공식 산식적용 기준 2026년출처: 부가가치세법 · 국세청
합계금액
1,100,000원
부가가치세율 10%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2026년 기준 일반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환산 공식
| 방향 | 공식 |
|---|---|
|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 합계금액 → 부가세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참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 등 특례 대상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생활 활용 예시
- 부가세 별도 견적: 공급가액 100,000원에 10%를 더하면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 견적서에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으로 표기합니다.
- 합계에서 분리: 카드영수증 합계 55,000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입니다(55,000 ÷ 1.1 = 50,000).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공급가액 3,000,000원이면 부가세 300,000원을 별도 항목으로 적어 합계 3,300,000원으로 발행합니다.
- 간이과세 참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낮게 계산하므로, 위 10%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과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자가 실제로 틀리는 곳
세율은 10퍼센트로 고정이라 계산에서 틀릴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나는 지점은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증빙으로 결제한 경우입니다.
신고는 1년에 네 번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 기간을 다시 예정과 확정으로 쪼개 네 번 신고합니다. 1기 예정은 4월 25일, 1기 확정은 7월 25일, 2기 예정은 10월 25일, 2기 확정은 이듬해 1월 25일이 기한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 두 번만 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로 나오므로, 납부 자체는 네 번 하게 됩니다. 사업이 부진해 예정고지액이 실제보다 크다면 예정신고를 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이듬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연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이때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 있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으면 공제됩니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에 쓴 비용의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비.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갈리는데, 일반 승용차는 구입비는 물론 주유비와 수리비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공제됩니다.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 부가세가 붙지 않는 사업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매출 비율로 안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늦어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쪽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종이로 발행하면 미발급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행한 뒤에는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전송가산세가 따로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가 가장 무겁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공급가액의 상당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과세기간·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8조, 제49조
-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