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여

자동차세 계산

배기량·차령별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

공식 산식적용 기준 2026년출처: 지방세법 · 위택스

cc
년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경감(최대 50%)됩니다.

최종 납부액

520,000원

연세액(자동차세+교육세)520,000 원
자동차세400,000 원
지방교육세120,000 원
연납 할인액0 원

2026년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영업용·경차·전기차 등 별도 감면 차종은 반영되지 않으니 위택스·지자체 확인을 받으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승용차 비영업용은 6월과 12월 두 차례 분납하거나, 1월에 연납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 (승용 비영업용)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경감 후 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되며,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최대 50%) 세액이 경감됩니다.

배기량별 연세액 예시
배기량별 연세액 예시 (승용 비영업용, 신차 기준)
배기량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세액
1,000cc80,000원24,000원104,000원
1,600cc224,000원67,200원291,200원
2,000cc400,000원120,000원520,000원

차령 감액 예시: 2,000cc·차령 5년(경감 15%)이면 자동차세 340,000원 + 지방교육세 102,000원 = 연세액 44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매년 1월에 연세액 전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일정 비율(2026년 약 5%, 연도별 고시에 따라 변동)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월·6월·9월 연납 신청 시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한 할인율이 적용되며, 본 계산기는 1월 연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납 신청월별 할인 예시 (2,000cc 신차, 연세액 520,000원 기준)
신청월선납 대상 기간할인액(약)
1월2~12월분(11개월)23,800원
3월4~12월분(9개월)19,500원
6월7~12월분(6개월)13,000원
9월10~12월분(3개월)6,500원
간이 추정치입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영업용·경차·전기차 등 별도 감면과 실제 고지세액은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지자체 확인을 받으세요.

납부 시기와 차종별 감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지지만, 실제 고지서 금액은 언제 소유했는지와 어떤 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특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뉩니다.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분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분을 냅니다. 각각 그 직전 기간의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공제율이 가장 높고,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실제 공제액은 줄어듭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거래에서는 일할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수만큼 부담합니다. 명의이전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재산세처럼 특정 날짜의 소유자가 전부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명의이전을 미루면 그만큼 매도인에게 세금이 계속 붙습니다. 매매 후에는 15일 안에 이전 등록을 마쳐야 하고, 늦어지면 과태료도 따로 부과됩니다.

이미 연납해 둔 상태에서 차를 팔면, 매도인은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고 매수인은 자기 소유 기간에 대해 새로 부과받습니다.

차종에 따른 차이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승용차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으로 부과되며,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동일하게 붙습니다.

경차는 별도의 감면이 있습니다. 배기량 1,000시시 이하 승용차는 자동차세 자체가 낮게 책정되는 데다, 유류세 환급 같은 다른 혜택도 함께 적용됩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다자녀 가구 차량 등은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고, 차량 한 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근거

  • 자동차세 세율 — 지방세법 제127조
  • 납기 — 지방세법 제128조
  • 연납 공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소유 기간 일할 계산 —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등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승용차 비영업용 기준으로 배기량(cc)에 구간별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해 산출합니다.
차령 경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세액이 경감되며 최대 50%(약 12년 이상)까지 줄어듭니다.
연납하면 할인이 되나요?
매년 1월에 1년치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2026년 약 5%, 연도별 고시)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얼마나 붙나요?
경감 후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되어 자동차세와 함께 납부됩니다.
2000cc 승용차의 연세액은 얼마인가요?
신차 기준 자동차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연세액 520,000원입니다. 차령 5년(경감 15%)이면 44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3월·6월·9월에 연납해도 할인되나요?
네. 남은 기간에 비례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2,000cc 신차 기준으로 1월 신청 시 약 23,800원, 3월 약 19,500원, 6월 약 13,000원, 9월 약 6,500원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