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소득 구간별 세액을 계산
공식 산식적용 기준 2026년출처: 소득세법 · 국세청 · 홈택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납부세액 합계
6,864,000원
실효세율 약 8.23%.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대상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까지)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 홈택스에 확정신고합니다. 신고 대상은 프리랜서·1인사업자 등 사업소득자, 부업·투잡으로 얻은 기타·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실전 예시
| 시나리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합계 |
|---|---|---|---|---|
| 프리랜서형 (과세표준 3천만) | 30,000,000원 | 3,240,000원 | 324,000원 | 3,564,000원 |
| 임대소득 합산형 (과세표준 8천만) | 80,000,000원 | 13,440,000원 | 1,344,000원 | 14,784,000원 |
계산기에 같은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동일한 산출세액·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한, 그리고 가산세
세율표로 세액을 구했다면 그다음 질문은 "나는 신고 대상인가"와 "언제까지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실수가 나면 세율을 정확히 계산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신고와 납부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ARS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 금액을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쪽은 그 밖의 소득이 섞인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긴 사람이 여기 해당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거나, 원고료·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도 연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갈립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단순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면 40%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금액을 적게 적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부정은 40%) 부과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미납세액에 하루당 0.022%씩, 연 8%가 조금 넘는 속도로 늘어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세무서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부분
-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표의 세율보다 그만큼 많습니다.
- 세액공제·감면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같은 항목은 요건이 사람마다 달라 일괄 반영이 어렵습니다.
-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월결손금·감가상각 같은 사업소득 조정은 제외했습니다. 사업자라면 장부상 조정 항목이 과세표준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세율·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지방소득세 10% — 지방세법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율)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