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연혁 (2017~2026)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이 매년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한 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자료이며, 사업장·가입자 조건별 정확한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세청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산식적용 기준 2026년출처: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4대보험 요율 연혁
| 연도 | 국민연금 근로자 |
국민연금 총 |
건강보험 근로자 |
건강보험 총 |
장기요양 (건보료 대비) |
고용보험 근로자 |
산재보험 평균(사업주 전액) |
|---|
연도 중간에 요율이 바뀐 항목은 "이전값→이후값 (시행월/일~)"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평균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10년 추이에서 보이는 것 — 건강보험·장기요양 상승세
위 표에서 2017년과 2026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상승 폭이 뚜렷합니다. 건강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합산)은 2017년 6.12%에서 2026년 7.19%로 10년간 약 1.07%p 올랐고,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 매겨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같은 기간 6.55%에서 13.14%로 2배 이상(약 6.59%p) 뛰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요율은 2017~2025년까지 9년 내내 9.0%로 동결되어 있다가 2026년에야 처음으로 9.5%로 올랐습니다. 항목별로 상승 속도가 크게 다른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지출 증가가 국민연금 개편보다 먼저, 더 빠르게 요율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율은 어떻게 매년 고시되나요?
4대보험 요율은 법률이 아니라 매년 각 소관 부처가 시행령·고시로 정합니다.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말 다음 해 요율을 고시하고,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단계적 인상 일정이 정해집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년 사업종류별로 고시하며, 표에 실린 값은 전체 업종 평균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말~다음 해 초에 새 요율이 발표되고, 통상 1월 1일 자로 적용됩니다.
연중에 요율이 바뀐 해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 표에서 고용보험료율은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연중에 개정됐습니다. 2019년은 10월 1일부터 0.65%→0.8%로, 2022년은 7월 1일부터 0.8%→0.9%로 각각 인상됐는데, 실업급여 지급 재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연초 고시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4대보험 요율이 1월 1일 일괄 적용되는 것과 달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정은 경기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연중에도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에서 '이전값→이후값(시행일~)' 형식으로 표기된 항목이 바로 이런 연중 개정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