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7종 · 이용가능 7종

노동·근로 계산기

연차·실업급여·최저임금·야근수당 등 근로 조건과 관련한 계산을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을 반영합니다.

노동·근로 도구 안내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 연차 일수를 계산하고, 최저임금 계산기는 시급을 입력하면 그 해 최저임금 대비 월급·주급 수준을 바로 비교해 보여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추정하고,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휴직 기간별로 달라지는 지급률을 반영해 월별 급여를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야근수당 계산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붙는 가산율을 적용해 추가수당을 산출합니다.

근로 관련 계산은 사업장 규모나 개별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는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는 값으로 보고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에는 상당 부분이 빠집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채웠을 때 발생합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이 수당이 빠지면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데, 계약서에 시급만 적혀 있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은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 붙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고, 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중복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되 사용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이나 통근 곤란, 질병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범위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일정 조건에서 감액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니고,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도 제한돼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고,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늘어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주가 가입시킬 의무가 있고, 미가입 기간도 나중에 소급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나오므로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구성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에 관한 사항이 빠지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쓰임이 다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금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가 다툼이 잦은 지점이고, 여기에 따라 수당 총액이 달라집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미루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같은 보호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와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로 봅니다. 기간제로 2년을 넘겨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