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
연금저축·IRP 납입액으로 받을 세액공제 환급액과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
근사 추정적용 기준 2026년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 국세청
소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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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제를 뺀 나머지 공제 후 세금을 알면 입력하세요. 비우면 한도 없이 계산합니다.
예상 환급 효과 (소득세 + 지방소득세)
0원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0%
공제대상 금액0 원
소득세 세액공제0 원
지방소득세0 원
결정세액 초과로 환급 못 받는 소득세0 원
한도 초과로 공제 못 받는 납입액0 원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금액0 원
그만큼 넣으면 늘어나는 환급액0 원
간이 추정치입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한 금액이 그해 공제에 들어가며,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를 전제로 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란?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에 낸 돈의 일정 비율을 그해 내야 할 소득세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과 무관하게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소득세분 15%(또는 12%)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는 16.5%(또는 13.2%)가 환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만 있으면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 인정액과 IRP 합산 연 900만원
- ISA 만기 전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 추가
납입액별 환급액 조견표
| 납입액 | 공제율 16.5% | 공제율 13.2% |
|---|---|---|
| 100만원 | 165,000원 | 132,000원 |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16.5%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만 있으면 4,500만원 이하), 13.2%는 그 초과 구간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900만원 행은 IRP를 합쳐 채운 경우의 값입니다.
넣기 전에 알아둘 점
- 12월 31일 입금분까지 그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 결정세액이 작으면 공제를 다 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라 그 이상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등).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개인별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 환급률은 16.5% 또는 13.2%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은 무슨 뜻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고, 연금저축 인정액과 IRP(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만 900만원을 넣어도 인정되는 것은 600만원이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900만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ISA 계약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전환액을 납입액에 포함해 900만원에 추가 한도를 더한 범위까지 공제합니다.
납입액에 비해 결정세액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 공제 전 결정세액을 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예상 결정세액을 입력하면 소득세 공제가 그 금액까지만 인정된 결과를 보여 줍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그해 공제를 받나요?
12월 31일까지 입금한 금액이 그해 공제에 포함됩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려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등 요건을 갖춘 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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