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여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을 산출

공식 산식적용 기준 2026년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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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및 세부 특례는 반영되지 않은 간이 추정치입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가 다르며,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표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2026년 기준)
관계공제액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천만원
직계비속 → 부모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
세율·신고세액공제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초과 50%의 누진세율(상증세법 §26)이 적용됩니다.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간이 추정치입니다. 10년 내 동일인 누적 증여 합산, 재차증여 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증여세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증여(재산 이전) 발생 → ②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③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를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 ④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친족에게 2억 2,000만원을 증여하고(공제 1,000만원), 법정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로 검산해보면: 과세표준은 2억 2,000만원 − 1,000만원 = 2억 1,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① 공식 적용 2억 1,000만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3,200만원, ② 구간별 직접 합산 1억원×10%=1,000만원 + 나머지 1억 1,000만원×20%=2,200만원, 합계 1,000만원+2,200만원=3,200만원으로 두 방식이 일치합니다. 여기에 법정기한 내 신고에 따른 3% 신고세액공제 96만원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3,104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처럼 재산에 딸린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목이 나뉘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부담부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빙할 서류가 함께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세율표와 10년 합산 규칙

공제액은 위에 있습니다. 그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10년 합산입니다. 이번 증여만 보고 계산하면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증여세·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공제 구조와 신고 기한만 다릅니다.

10년 안의 증여는 모두 합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누적해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도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치를 통틀어 적용됩니다. 5년 전에 공제 한도를 다 썼다면 이번 증여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합산은 세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전 증여액과 이번 증여액을 더한 금액으로 세율 구간을 정하고, 거기서 나온 세액에서 이전에 낸 증여세를 빼는 방식입니다. 나눠서 증여해도 누진세율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장치입니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계산할 것 같지만, 직계존속은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조부모는 직계존속이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할증이 붙습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퍼센트를 깎아 줍니다.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를 못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세액이 0이더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이 늘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더 큰 금액은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으로 여러 해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는 것들

  • 부모 돈으로 산 부동산. 명의만 자녀로 하고 대금을 부모가 냈다면 그 금액이 증여입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흔히 걸리는 유형입니다.
  •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린 돈. 가족 간 대여라도 이자를 받지 않으면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증여로 계산됩니다.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 시세보다 싸게 넘긴 재산. 특수관계인끼리 시가와 크게 다른 가격에 거래하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 보험금.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받은 금액이 증여가 됩니다.
  • 대신 갚아 준 빚.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대신 변제해 주면 그만큼 증여로 봅니다.

계산 근거

  •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10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신고 기한·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
  • 저가·고가 양도 등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45조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자녀→부모는 5천만원, 그 외 친족은 1천만원까지 10년간 합산해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또는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에 더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 재산에 딸린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입니다.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순수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나뉘어 계산이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