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금·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수치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계산기 없이 참고용으로 수치만 빠르게 확인할 때 이용하세요.
4대보험 요율 (2026년)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1 | % | % | % |
| 건강보험 | % | % | % |
| 장기요양보험2 |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 - |
| 고용보험(실업급여분)3 | % | % | % |
| 산재보험(업종평균)4 | 0% | % | % |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원, 상한 원(2026.7~ 적용).
2)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각자의 건강보험료에 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3)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외에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4)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합니다. 위 수치는 업종평균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기타 주요 세금 수치 (2026년)
| 항목 | 수치 |
|---|---|
|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 % |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 % |
| 식대 비과세 한도(월) | 원 |
| 인적공제(1인당, 연) | 원 |
| 근로소득공제 한도(연) | 원 |
이 수치들은 언제 바뀌고, 어디서 확인하나
표에 적힌 수치는 모두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1월 1일에, 어떤 것은 7월에 바뀌고, 세율은 법이 개정될 때만 움직입니다. 확인해야 할 곳도 항목마다 다릅니다.
언제 바뀌나
- 최저임금은 전년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 금액은 그해 여름에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 4대보험 요율은 대체로 1월에 조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에 바뀌므로, 연중에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이듬해 1월부터 적용합니다.
- 소득세·부가세 세율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개정되면 대개 전년도 말 국회를 통과해 다음 해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8회 결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이 없어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1차 출처는 어디인가
세율과 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도 안내가 있지만 요약본이라 특례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판단이라면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4대보험은 각 공단 홈페이지가 1차 출처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율과 상·하한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결정문과 함께 공개됩니다.
지방세는 표준세율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나 자동차세 감면처럼 지역차가 있는 항목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를 어떻게 관리하나
이 사이트의 정책 수치는 계산기마다 따로 적어 두지 않고 한 파일에 모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세율이 여러 페이지에 흩어져 있으면 개정 때 일부만 고쳐져 페이지끼리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에는 근거와 확인 시점을 함께 기록합니다.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값, 분기마다 바뀌어 사용자가 직접 조정하도록 열어 둔 값, 아직 1차 출처로 대조하지 못한 값을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부 특례와 지자체별 차이까지 담지는 못합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 위택스, 또는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
- 법령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 안내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지방세 — 위택스 (wetax.go.kr)
-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고시 / 4대보험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기준금리 — 한국은행 (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