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어떻게 계산될까

세전 월 300만원(연봉 3,600만원) 신입사원의 명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가 각각 얼마씩, 왜 빠지는지 2026년 요율로 실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① 명세서 첫 줄 — 세전 300만원은 어떻게 구성되나

이번 사례는 세전 월급 3,000,000원(연봉 3,6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입니다. 명세서 맨 위에는 기본급과 함께 비과세 식대 200,000원이 따로 표시됩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총급여가 아니라 식대를 뺀 과세대상급여 2,8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 숫자가 이후 모든 공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 흐름 전체를 요약해 보고 싶다면 4대보험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② 국민연금 4.75% — 133,000원이 빠지는 이유
국민연금 계산
항목금액
기준소득월액(과세대상급여)2,800,000
요율4.75%
국민연금(근로자 부담)133,000

국민연금은 과세대상급여(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합니다: 2,800,000원 × 4.75% ≈ 133,000원. 다만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 6,590,000원·하한 410,000원이 있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실제 급여와 무관하게 상·하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사례는 두 값 사이라 과세대상급여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③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 두 번째·세 번째 공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계산
항목금액
건강보험 (3.595%)100,66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13,227

건강보험은 과세대상급여 2,800,000원의 3.595% ≈ 100,66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직접 요율을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의 13.14%를 얹는 방식이라, 100,660원 × 13.14% ≈ 13,227원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요율의 연도별 변화는 2026 요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를 위한 적립

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과세대상급여의 0.9%, 2,800,000원 × 0.9% ≈ 25,200원이 빠집니다. 이 신입사원 명세서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는 국민연금 133,000원 +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7원 + 고용보험 25,200원 = 272,087원입니다. 회사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같은 요율을 별도로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⑤ 소득세·지방소득세 — 왜 65,545원만 내나

소득세는 과세대상급여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급여 구간별 자동 차감)와 기본공제(본인 1인 기준 연 1,500,000원, 이 사례는 부양가족 없이 1인만 반영), 이미 낸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구한 연간 세액을 12로 나누면 월 소득세 65,545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6,555원입니다.

실제 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써서 이보다 조금 다른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춥니다. 이 계산은 연 환산 방식의 추정치이며, 정확한 세액은 요율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⑥ 최종 실수령액 — 명세서 마지막 줄
세전 300만원 신입사원의 최종 공제 내역 (2026, 추정)
항목월 금액
국민연금 (4.75%)133,000
건강보험 (3.595%)100,660
장기요양보험13,227
고용보험 (0.9%)25,200
소득세65,545
지방소득세6,555
공제 합계344,187
실수령액2,655,813

세전 3,000,000원에서 공제 합계 344,187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2,655,813원, 연 환산으로는 약 31,869,756원입니다. 내 급여로 같은 계산을 해보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본 예시는 2026년 요율 기준(작성 기준일 2026-07-17)의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가이드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법령·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 또는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식대는 왜 4대보험·소득세 계산에서 빠지나요?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4대보험료·소득세를 매기는 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사례도 300만원 중 200,000원을 뺀 2,800,000원을 기준으로 모든 공제를 계산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왜 줄어드나요?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0,000원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빠집니다. 이번 사례는 본인 1인만 반영했지만,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얼마나 함께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요율을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만 노사가 같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사업장 규모별 0.25~0.85%)은 회사만 냅니다. 산재보험도 회사 전액 부담입니다. 명세서에는 근로자 몫만 보이지만 회사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매달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월급이 더 높아지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0,000원과 하한 410,000원이 있어, 과세대상급여가 상한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과세대상급여 2,800,000원)는 하한과 상한 사이라 실제 급여 그대로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