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 한 번에 계산하는 법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제2026-60호)를 통해 공식 발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돼요. 2026년 시급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수치예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세전 월급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에요.
다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을 같은 금액으로 보면 안 돼요.
파트타임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주휴수당 계산이 정확해져요.
10,700원이 결정되기까지 - 결정 과정과 배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시급 10,700원을 의결했어요. 표결 결과는 사용자위원안 15표 대 근로자위원안 11표.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최종 고시했어요.
인상률 3.7%는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에요. 고물가 속에서 소상공인 부담과 근로자 생계비 사이 접점을 찾은 결과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정규직·계약직·알바·외국인 근로자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돼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최저임금은 월급 계약을 했는지, 시급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따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월급을 받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이 최저 시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근무표가 바뀌거나 연장근로가 잦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힌 월급만 보지 말고 실제 근무시간과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해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분 임금을 주는 제도예요. 정규직만의 혜택이 아니에요. 알바생도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받아야 해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한 주에 소정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해야 해요.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붙어요.
주 40시간 기준이라면 하루 8시간분, 즉 한 주에 10,700 × 8 = 85,600원이 추가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정 근무시간은 계약상 정해진 시간이에요.
단순히 한 번 많이 일한 주가 아니라, 계약서와 근무표상으로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예요.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출근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게 좋아요.
파트타임처럼 소정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엔 이 공식을 써요.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 근무시간 ÷ 40) × 8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10,700 × (20 ÷ 40) × 8 = 42,800원이에요. 주 25시간이라면 53,500원, 주 40시간이라면 85,600원으로 계산돼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계산 결과를 볼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적는지, 기본급에 합산해 보여주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표기 방식은 달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같아요. 임금명세서에 근무시간이나 임금 항목이 모호하면 계약서와 실제 출근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아요.
월급 계산의 핵심 -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나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은 흔히 "시급 × 209"로 표현돼요. 209시간은 이렇게 계산해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면 208.6시간이 나오고 이를 반올림한 게 209시간이에요.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세전)
이 계산은 주 40시간과 주휴수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적인 월급제 기준이에요.
무급휴게시간, 근무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이 금액에 포함해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근무 조건이 다르다면 209시간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기준 월급(10,320원 × 209 = 2,156,880원)에서 정확히 79,420원이 올라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95만원 인상 효과예요.
매달 받는 세전 월급 차이는 크지 않아 보여도 12개월로 계산하면 체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세전 월급(209h) | 2,156,880원 | 2,236,300원 |
| 연봉 환산 | 약 2,588만원 | 약 2,683만원 |
월급제라고 해서 시급 계산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 수준을 가늠해 보면 2027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인지도 이때 함께 확인해야 해요.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세전 2,236,300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야 실제 받는 금액이 나와요. 아래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적용한 추정값이에요(2027년 요율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어요).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월 공제액(추정) |
|---|---|---|
| 고용보험 | 0.9% | 약 20,10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약 10,000원 내외 |
공제 합계가 약 22만원이고, 실수령액은 약 198만~200만원대예요(부양가족 없는 경우 기준). 부양가족이 있거나 각종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가요.
실수령액은 어디까지나 월급을 처음 가늠하기 위한 근사치예요. 가족 수, 비과세 항목, 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결과에 따라 통장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2027년 보험 요율이 확정된 뒤에는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공제액이 바뀔 수 있으니, 고시 전 수치를 확정값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세전 지급액과 공제액, 실제 지급액을 나눠서 보세요. 세전 월급이 2,236,300원이라고 해도 그 금액 전부가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며, 공제 내역이 빠졌거나 예상과 다르면 부양가족 정보와 보험 가입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파트타임이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주 40시간이 아닌 파트타임은 월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먼저 주 소정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체크한 뒤, 주 합계에 4.345를 곱해요.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근무라면
- 주 기본임금: 10,700 × 4시간 × 5일 = 214,000원
- 주휴수당: 10,700 × (20 ÷ 40) × 8 = 42,800원
- 주 합계: 256,800원
이 사례의 월 환산액은 주 합계 256,800원에 4.345를 곱한 약 1,116,000원이에요. 다만 월마다 근무일수가 똑같지 않거나, 계약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달 급여가 예상과 다를 때는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해당 기간의 주별 근무시간부터 나눠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주 14시간 이하로 계약을 맞추는 사례가 있어요. 계약서에는 14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확인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팅 상담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무시간을 확인할 때는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는 게 좋아요. 주휴수당은 월 단위로 뭉뚱그려 보기보다 한 주의 소정 근무시간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가 계속 다르다면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문의할 때 도움이 돼요.
계산기 활용과 실전 체크 포인트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예요. 근무 형태와 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까지 자동으로 계산돼요. 실수령액은 사람인·잡코리아의 급여 계산기를 쓰면 4대보험 공제 금액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고, 부양가족 수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서 내 상황에 맞는 수치가 나와요.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시급만 입력하고 끝내지 말고,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일수,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실제 계약과 맞춰 입력해야 해요. 월급제라면 월급을 넣은 뒤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시급제라면 주별 스케줄이 계약 내용과 같은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입력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져요.
명세서를 받았다면 한 가지 더 살펴야 해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예요. 반대로 기본급이 높아 보여도 비과세 식대·교통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기준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항목이 헷갈리면 명세서를 가지고 1350에 전화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맞는지 한 번 점검해 보는 걸 권해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기본급이 시급 10,700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놓치는 임금이 없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최종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2027년 최저임금 고시에서 다시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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