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연봉 계산기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중 하나만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나머지를 한 번에 환산
공식 기반 · 일부 특례 미반영적용 기준 2026년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 · 제56조(가산수당) ·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입니다.
출퇴근 시각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주 근무일수와 별도로, 쉬기로 정한 날(주휴일·공휴일 등)에 나와 일한 날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위와 같다고 보고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100% 가산합니다. 계약상 근무일인 주말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월급 (세전)
2,156,880원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체크한 야간·휴일근로와 주 40시간·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은 포함하고,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은 참고용 환산값입니다.
어떻게 환산하나요?
먼저 입력한 금액을 시급으로 바꾼 뒤, 시급에 각 단위의 유급시간을 곱합니다.
일급 = 시급 × (1일 근로시간 + 가산 시간)
주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연봉 = 월급 × 12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8시간이고, 근로시간이 짧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습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에 더해 연장(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야간(22시~06시) 50%, 휴일근로 8시간까지 50%·초과 100%를 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209시간이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365일 ÷ 7 ÷ 12)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 나오고, 이를 올림한 209시간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시급 환산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같은 방식으로 비례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