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시급·월급·연봉 계산기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중 하나만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나머지를 한 번에 환산

공식 기반 · 일부 특례 미반영적용 기준 2026년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 · 제56조(가산수당) · 최저임금위원회

원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입니다.

시간
일

월급 (세전)

2,156,880원

시급 (통상시급)10,320 원
일급82,560 원
주급 (주휴 포함)495,360 원
연봉 (월급 × 12)25,882,560 원
그중 가산수당 (월)0 원
월 유급시간 (가산 환산)209 시간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체크한 야간·휴일근로와 주 40시간·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은 포함하고,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은 참고용 환산값입니다.

어떻게 환산하나요?

먼저 입력한 금액을 시급으로 바꾼 뒤, 시급에 각 단위의 유급시간을 곱합니다.

일급 = 시급 × (1일 근로시간 + 가산 시간)
주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연봉 = 월급 × 12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8시간이고, 근로시간이 짧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습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에 더해 연장(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야간(22시~06시) 50%, 휴일근로 8시간까지 50%·초과 100%를 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209시간이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365일 ÷ 7 ÷ 12)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 나오고, 이를 올림한 209시간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시급 환산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같은 방식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참고용 환산값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수당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곱합니다. 시급 12,000원이면 12,000원 × 209시간 = 2,508,000원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시간을 비례로 더한 주 유급시간에 4.345주(365일 ÷ 7 ÷ 12)를 곱해 월 유급시간을 구합니다.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구한 뒤 월 유급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연봉 ÷ 12 ÷ 209입니다. 연봉 3,600만 원이면 월 300만 원, 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13분할)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이 실제 월급이 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365일 ÷ 7 ÷ 12)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올림한 209시간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쓰입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포함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 1회 유급휴일(주휴수당)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제3항).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을 더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22시~06시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더 받고, 쉬기로 정한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계산기에서 야간·휴일 근무를 체크하면 가산수당까지 넣어 월급·연봉을 환산합니다.
계산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 입금액은 결과 아래 버튼으로 실수령액 계산기에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