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별자리·띠 계산
생년월일로 나이·별자리·띠·탄생석·탄생화·탄생색을 한 번에
비우면 오늘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음력 생일을 입력하면 양력으로 변환해 나이·별자리를 계산합니다(1900~2100).
만 나이
0세
생년월일 하나로 만 나이·세는나이·띠·별자리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 기준 적용.
만 나이란?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이후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민법」 개정 시행으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계약·행정 문서상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혼용되던 세는 나이(출생 시 1세, 매년 1월 1일 증가)나 연 나이(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기준연도 − 출생연도에서, 기준일이 그 해의 생일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1을 더 빼서 구합니다.
만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기준월,기준일 < 출생월,출생일 ? 1 : 0)
예를 들어 1995년 8월 20일에 태어난 사람의 2026년 7월 8일 기준 만 나이는, 아직 생일(8월 2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6 − 1995 − 1 = 30세입니다. 생일이 지난 뒤인 2026년 9월 1일 기준이라면 2026 − 1995 = 31세가 됩니다.
나이 계산 방식 비교
| 구분 | 계산 방식 | 증가 시점 |
|---|---|---|
| 세는 나이 | 출생 시 1세로 시작 | 매년 1월 1일 |
| 연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매년 1월 1일 |
| 만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생일 전이면 −1) | 매년 생일 |
띠·별자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띠(십이지)는 태어난 해를 12지(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로 나눈 것으로, (출생연도 − 4) mod 12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은 닭띠입니다. (음력설 이전 출생은 전년도 띠로 보는 관습이 있으나, 본 계산기는 양력 연도 기준입니다.)
별자리는 태어난 월·일이 속한 황도 12궁으로 정해집니다(예: 12월 15일은 사수자리). 생년월일 하나만 넣으면 만 나이·세는 나이와 함께 띠·별자리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가 갈리는 지점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행정과 계약에서 쓰는 나이는 만 나이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일상의 호칭과 일부 법률은 여전히 다른 기준을 쓰고 있어, 같은 사람의 나이가 문서마다 달라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 나이의 계산법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두고 생일이 올 때마다 한 살을 더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고, 법령에 나이가 그냥 '나이'로 적혀 있으면 이제 만 나이를 뜻합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입니다. 생일을 따지지 않아 계산이 간단해서, 대상자를 연도 단위로 한 번에 갈라야 하는 제도에서 씁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관습적 계산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대화에서는 아직 많이 쓰입니다. 12월생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되기도 해서 만 나이와 최대 두 살까지 벌어집니다.
연 나이가 남아 있는 제도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연 나이를 그대로 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병역 판정검사와 입영 대상 구분은 연 나이 기준이라,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생일과 무관하게 같은 해에 통지를 받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구분도 연 나이입니다. 술과 담배 판매 제한이 생일이 아니라 연도로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취학 연령도 연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는 서류를 만날 때는 어느 기준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지원 자격에 상한이나 하한이 걸린 공고는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2월 29일생과 생일 처리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평년에 생일이 없습니다. 나이 계산에서는 2월 28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법상 기간 계산에서도 그 달의 말일로 처리합니다.
생일 당일에 만 나이가 오르는지도 자주 헷갈립니다. 만 나이는 생일 당일부터 오릅니다. 태어난 시각은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 만 나이 원칙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 연 나이 적용 —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2023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