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전 가이드 (2026)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각각 무엇이고, 2026년 요율 기준으로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회사는 얼마를 내는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이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4종으로, 국민연금(노후 소득), 건강보험(의료비, 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업무상 재해 보상)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모두 의무 가입이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만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 — 내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
보험료는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급여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도 같은 요율을 별도로 내지만, 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냅니다 —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사업장 규모별 0.25~0.85%)이 회사에만 붙습니다. 산재보험(업종평균 1.47%)도 회사 전액 부담입니다. 정확한 현재 요율은 2026 요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 예시 — 월급 300만원 근로자
| 항목 | 월 보험료 |
|---|---|
| 국민연금 (4.75%) | 133,000 원 |
| 건강보험 (3.595%) | 100,660 원 |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13,227 원 |
| 고용보험 (0.9%) | 25,200 원 |
| 합계 | 272,087 원 |
과세급여 2,800,000원 기준이며, 여기에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내 급여로 바로 계산하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①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하한(410,000원)이 있어 고소득이어도 연금보험료는 상한에서 멈춥니다. ②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습니다. ③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구간별로 비교하면 — 월 200만원 vs 500만원
| 항목 | 월 200만원 | 월 500만원 |
|---|---|---|
| 국민연금 (4.75%) | 85,500 원 | 228,000 원 |
| 건강보험 (3.595%) | 64,710 원 | 172,560 원 |
| 장기요양 | 8,503 원 | 22,674 원 |
| 고용보험 (0.9%) | 16,200 원 | 43,200 원 |
| 합계 | 174,913 원 | 466,434 원 |
세 구간(200만·300만·500만원) 모두 요율 자체는 동일하고 과세급여에 비례해 보험료만 커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이 있어, 월급이 상한을 넘는 구간부터는 보험료가 더는 늘지 않고 고정됩니다 — 위 500만원 예시에서도 과세급여가 상한 아래라 아직 상한 효과는 없지만, 급여가 더 오르면 이 상한이 체감상 "국민연금만 덜 오르는" 구간을 만듭니다.
회사가 내는 몫까지 더해서 보면 체감이 또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가 근로자와 똑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이 같은 데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사업장 규모별 0.25~0.85%)이 회사에만 더 붙습니다. 아래 금액은 같은 요율로 맞물리는 몫만 더한 것이라 실제 회사 부담은 이보다 큽니다 — 월 200만원 근로자라면 회사도 최소 약 174,913원을, 월 500만원 근로자라면 최소 약 466,434원을 매달 함께 냅니다. 산재보험(업종평균 1.47%, 회사 전액)까지 더하면 회사 부담은 근로자 부담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 됩니다.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을 합치면 급여명세서 공제액의 두 배가 조금 넘는 금액이 4대보험으로 나가는 셈이라, 명세서에 적힌 공제액이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인 공고의 "연봉 3,000만원" 같은 표시 금액은 보통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근로자 세전 급여 기준이라, 실제로 회사가 그 근로자 한 명에게 쓰는 총비용은 표시 연봉보다 4대보험 회사 부담분만큼 더 큽니다. 이직 시 연봉 협상을 할 때 이 차이를 알아두면,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