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320원 못 받고 있다면 - 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밀린 돈 돌려받는 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인데,
이 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가 실제로 꽤 많아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미루는 경우,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최저임금 아래 시급으로 계약한 경우가 전부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더라도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기다리면서 구두 약속만 믿지 않고, 받지 못한 금액과 근무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일이에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먼저 계산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1월 1일 시행). 주 40시간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소정근로 209시간을 곱하면 월 2,156,880원이 최저선이에요. 여기서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 174시간에 주휴수당 해당분 35시간을 더한 숫자예요.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생길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실제 공제액을 나눠 보고 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실제 지급액도 함께 비교해야 해요. 월급이 매달 같더라도 근무 시간이 달라졌다면 해당 달의 기록을 따로 계산해보는 편이 안전해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면 실제 근무 시간에 10,320원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데, 이것도 임금의 일부라서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로 잡혀요. 주휴수당도 법적 의무 지급 항목이에요. "원래 없는 거"라고 말하는 사업주가 많지만 근거 없는 말이에요.
수습 기간 예외도 있어요.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감액 지급이 합법이에요. 단, 청소·경비·배달처럼 단순 노무 업종은 수습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수습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자동으로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 기간과 입사일을 같이 확인해야 해요.
노동청 신고 전에 증거부터 챙겨야 해요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조사해요. 이때 근로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내 쪽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처리 속도가 빠르고 합의 협상에서도 유리해요. 급여가 들어온 달과 들어오지 않은 달을 날짜순으로 적어두면 조사 때 설명하기도 훨씬 편해요.
아래 표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자료가 하나뿐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근무 사실을 보여줄수록 체불 금액을 설명하기 쉬워져요.
| 서류 | 역할 |
|---|---|
| 근로계약서 | 약정 임금·근무 조건 확인 |
| 급여명세서 | 실지급 금액 내역 |
| 통장 입금 내역 | 미지급 금액 객관적 입증 |
| 출퇴근 기록 | 근로 시간 산정 근거 |
| 카카오톡·문자 | 급여 약속·독촉 대화 전부 |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는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기보다 대화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아요. 통장 입금 내역도 체불된 달만 보는 것보다 이전에 정상 지급받던 기록까지 함께 두면, 약정된 지급 흐름과 달라진 시점을 설명할 때 도움이 돼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해요 - 카카오톡 급여 관련 대화, 동료 진술, 통장 입출금 내역만 있어도 접수되고 조사가 진행돼요.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 접수해요
진정은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접속해서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진정서(임금체불)' 양식을 선택하면 돼요. 해보면 10~15분이면 접수가 끝나요.
https://minwon.moel.go.krminwon.moel.go.kr
작성할 때는 사업장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약속받은 임금, 실제 받은 금액, 못 받은 금액을 뒤섞지 않는 게 중요해요.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적어둔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나중에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할 내용도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접수 뒤에는 신청 내용과 접수 사실을 다시 확인해두세요.
직접 방문을 선택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가야 해요. 어느 관서가 담당인지 모를 때는 1350(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평일 09:00~18:00)으로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처음 접수라면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방문 후 대기하거나 서류를 잘못 가져가는 수고를 덜 수 있거든요.
진정과 고소는 목적이 달라요. 진정은 "밀린 돈을 받겠다"는 게 목적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할 때 선택해요. 처음에는 진정으로 시작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고소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두 절차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해요.
접수 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기다릴 수 있어요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양측에 출석 요구가 가요. 조사는 접수 후 통상 30~60일 안에 마무리되는데, 출석 조사 자리에서 체불 금액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려요. 이 단계에서 바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 때는 감정적으로 대화가 길어지기보다 근무한 기간, 일한 시간, 약정 임금, 실제 지급액, 남은 금액 순서로 설명하면 돼요. 사업주가 다른 금액을 주장하더라도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록을 확인한 뒤 말하는 편이 낫고, 합의안을 제시받았다면 체불액 전체와 지급 시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해요.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무시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요.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이에요. 실제로 송치가 시작되면 사업주 태도가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진정이 취하 처리될 수 있어요 - 감독관 연락이 오면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일정이 안 되면 변경 요청이라도 해야 해요. 모르는 번호라고 넘기지 말고 접수 후에는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좋아요.
사업주에게 돈이 없을 때는 체당금 제도를 써요
진정이 끝나도 사업주가 실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예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체당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체당금은 사업주가 법원 파산 선고를 받거나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최종 3년 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액 체당금은 도산 없이도 쓸 수 있어요. 노동청이 체불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최대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신청이 가능해요(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발행 전 재확인 권장).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체불이 확인된 뒤 발급받을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해서 자동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도 소액 체당금 신청이 가능해요 - 이 사실을 몰라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불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진정 단계가 끝난 뒤 반드시 확인해봐야 해요.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해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해요. 100만 원짜리 체불이 1년간 해결 안 되면 이자만 20만 원이 더 붙는 셈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할수록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사실 자체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어요.
다만 협상 과정에서 "곧 지급하겠다"는 말만 듣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기다리면 체불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지급 날짜와 금액을 약속받았다면 메시지로 남겨두고, 이미 확보한 통장 내역과 근무 기록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편이 좋아요.
더 중요한 건 소멸시효 3년이에요. 마지막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사라져요. "언젠가 받겠지"하고 기다리다 시효가 넘으면 신고 자체가 의미 없어요.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 - 체불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진정을 넣는 게 맞아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통장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두는 게 시작이에요.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는 15분이면 되고, 한 번 접수해놓으면 국가가 뒤를 봐주는 구조예요. 시간을 끌수록 받을 수 있는 돈과 권리가 줄어들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