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 기준 월·주급을 계산
공식 산식적용 기준 2026년출처: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입력하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상용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적용 예정)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미달 여부 판정은 올해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자세히 보기
월급 계산 방식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8시간)을 더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최저시급에 곱해 최저 월급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주휴시간을 비례해 환산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월급에 환산해 포함한 것이 209시간의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효 시급' — 착시에 주의하세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월급을 실제로 일한 시간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2026년 최저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인데, 이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약 173.8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2,156,880원을 실제 근로시간(173.8시간)만으로 나누면 시급이 약 12,410원으로 계산되어 최저시급보다 훨씬 높아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는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빼먹은 계산일 뿐, 실제로는 최저시급 10,320원을 209시간 기준으로 정확히 지급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려면 지급 총액을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총 유급시간으로 나눠 비교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감액, 있다면 어떻게 알아둬야 할까
일부 사업장은 수습 기간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감액 제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감액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 기간(1년 이상 여부)과 직종(단순노무직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이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근로계약서의 수습 조항과 직종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감액을 반영하지 않은 정상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계산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연도별 최저시급·월급 변화는 최저임금 연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위반 시 제재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고 어떤 수당이 빠지는지에 따라 같은 월급이 위반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산입되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처럼 매달 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는 빠집니다. 초과근로수당까지 넣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오랫동안 산입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지금은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분기나 연 단위로 몰아 주는 상여금은 매달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산입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달로 바꾸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물로 주는 식사나 기숙사처럼 통화가 아닌 형태로 주는 것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내식당 무료 제공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람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사람은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도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둘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대신 적용되므로, 차액은 임금체불로 남습니다.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위반을 알게 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미 퇴사했더라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90일 안에 안을 올려야 합니다. 장관은 이를 받아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고시된 금액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사 어느 쪽이든 고시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유가 타당하면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다만 실제로 재심의를 거쳐 금액이 바뀐 사례는 드뭅니다.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것은 제도 시행 초기 한 해뿐이고 이후로는 전 업종 단일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산 근거
- 산입범위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 수습 감액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적용 제외 — 최저임금법 제7조
- 벌칙 — 최저임금법 제28조 / 게시 의무 — 제11조
- 결정 절차 — 최저임금법 제8조, 제9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