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어떻게 계산하나

통상임금 시급을 구하는 방법부터 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가 겹칠 때의 중복 가산까지 2026년 최저시급 예시로 순서대로 계산하고, 휴일근로 가산 기준과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 시급, 어떻게 구하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본급, 직책수당 등)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더 붙어 재직조건부 상여금 등이 빠졌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2020다247190 등). 그래서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는 않으며, 정기상여금처럼 이전에 제외되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흔히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이 가이드는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통상시급으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중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상시급은 급여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 — 통상시급의 1.5배

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320원인 근로자가 저녁에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가산 없이 계산한 금액은 41,28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통상시급 × 1.5 × 4시간 = 61,920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와 겹치면 — 중복 가산
연장근로 4시간 중 야간(22~06시) 1시간이 겹친 경우(2026 최저시급 예시)
구성계산지급액
연장근로 4시간(가산 포함)10,320 × 1.5 × 461,920
그중 야간 겹침 1시간 추가 가산10,320 × 0.5 × 15,160
총 지급액67,080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22~06시)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연장가산과 야간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연장 4시간 전체에 연장가산이 붙어 61,920원이 되고, 그중 야간과 겹치는 1시간에는 야간가산 5,160원이 추가로 얹혀 총 67,080원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는 어떻게 다른가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분에는 10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②, 2018-03-20 개정). 연장·야간·휴일 가산의 정확한 산정에 쓰이는 통상시급 계산은 통상임금·야근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와의 관계 — “수당 포함”이라는 말의 함정

일부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연장·야간수당 등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가산수당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①실제 연장·야간근로가 포괄임금에 산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고, ②직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만 믿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이 어려워지므로, 근로시간을 스스로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르다

근로기준법 §56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가산”이 면제되는 것일 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장하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체 흐름은 월급 실수령액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본 가이드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법령·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 또는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라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적에 연동되거나 지급이 불확실한 상여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급여체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에 야간이 안 겹치면 가산은 50%뿐인가요?
네. 순수하게 연장근로에만 해당하고 22~06시 야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의 50% 가산(통상시급의 1.5배)만 적용됩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정확히 얼마를 더 받나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는 100%가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②).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는 없지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가산 없는 금액)은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 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에는 시간 제한이 없나요?
무제한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별도의 상한을 두고 있어 무한정 늘릴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한도와 예외(특별연장근로 인가 등)는 사안에 따라 달라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가산율 계산 원리에 집중했으므로 시간 한도 자체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