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을 때 받을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
공식 기반 · 일부 특례 미반영적용 기준 2026년출처: 근로기준법 제26조 · 고용노동부
원
월 통상임금은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으로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해고일 전에 미리 알린 일수입니다. 30일 이상이면 수당이 없습니다.
적용 예외 (제26조 단서)
해고예고수당
0원
통상시급0 원
1일 통상임금0 원
지급 대상 일수0 일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법정 최소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값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예고가 30일에 못 미치면?
법문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도 예고일수가 29일 이하면 30일분 전체를 계산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예고가 일부 이뤄진 경우 등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의 확인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에 30일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1일 8시간이면 약 344만 원입니다.
10일 전에 미리 말했다면 20일분만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30일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일분을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일부 예고의 효과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으니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어떤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없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사유)에는 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안내가 표시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환산)으로 나눕니다. 시급제라면 통상시급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바꿔 입력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어기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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