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계산
공식 기반 · 일부 특례 미반영적용 기준 2026년출처: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 기준(세전).
총 예상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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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직급여는 하한·상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표 (2026년)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상한·하한액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최저시급×8시간×80%)보다 낮을 수 없고, 정해진 1일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1일 구직급여 상·하한액 (2026년)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다음 하한·상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구분 | 금액 | 산정 방식 |
|---|---|---|
| 하한액 | 66,048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 상한액 | 68,1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1일 상한액(2026.1.1~ 이직자) |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거나 높은 경우 실제 지급률이 60%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전 예시
예시 1. 35세, 퇴직 전 월평균임금 250만원, 피보험기간 4년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 2,500,000 ÷ 30 = 83,333원 → 60% = 50,000원
- 50,000원 < 하한액 66,048원 → 1일 구직급여 66,048원(하한액 적용)
- 50세 미만·피보험기간 4년(3~5년 구간)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예상 수급액 = 66,048 × 180 = 11,888,640원
예시 2. 52세, 퇴직 전 월평균임금 400만원, 피보험기간 12년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 4,000,000 ÷ 30 = 133,333원 → 60% = 80,000원
- 80,000원 > 상한액 68,100원 → 1일 구직급여 68,100원(상한액 적용)
- 50세 이상·피보험기간 12년(10년 이상 구간) → 소정급여일수 270일
- 총 예상 수급액 = 68,100 × 270 = 18,387,000원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 —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지부터 걸러야 하는데,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계산이 틀리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채워집니다. 주 2일 근무처럼 소정근로일이 적으면 더 오래 걸립니다.
-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폐업, 정리해고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상실 사유 코드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회사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면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한 회차는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받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나옵니다.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법정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를 계속 시킨 경우, 사업장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회사가 통근이 곤란한 곳으로 이전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괴롭힘이면 신고 기록이나 진술서 같은 것들입니다.
신청은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수급 기간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12개월이 지나면 그날로 지급이 끊깁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긴 사람일수록 늦게 신청했을 때 못 받고 넘어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 7일을 뺀 금액이 나오고, 이후에는 보통 4주마다 실업을 인정받으며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넘게 남기고 안정된 일자리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급여의 절반을 주는 제도라, 빨리 취업했다고 손해만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흔한 경우
-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는 것. 실업인정 기간에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하루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 이미 취업했는데 실업인정을 받는 것. 입사일부터는 실업 상태가 아닙니다. 첫 급여가 나오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형식만 갖춘 구직활동. 지원 의사 없이 입사지원만 반복하거나 허위로 활동 내역을 적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발되면 받은 돈을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징수와 남은 급여 지급 정지가 따릅니다. 다만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 사유 제한 — 고용보험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 수급기간 12개월 — 고용보험법 제48조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법 제64조
- 부정수급 제재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