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

연차 계산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

공식 기반 · 일부 특례 미반영적용 기준 2026년출처: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비워두면 오늘 날짜로 계산합니다.

발생 연차

0일

근속연수0년
근속 개월수0개월
근속 일수0일

1년 미만 근로자는 개근 월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 기준이 다르며,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가산 연차가 붙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표 (2026년)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일수
근속기간발생일수
1년 미만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1년 ~ 2년15일
3~4년16일
21년 이상최대 25일 (상한)
가산 연차 계산 방식

근속연수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기본 15일에 더해지며,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 연차, 소정근로일 미만 근무 등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실제 발생 연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또는 인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세요.
연차 발생 시뮬레이션 — 입사 1년차부터 21년차까지
근속 시점별 연차 발생 검산표
근속 시점발생 연차계산 근거
입사 후 1개월 개근1일1년 미만, 개근 월 1일
입사 후 11개월 개근11일1년 미만 상한(최대 11일)
근속 1~2년차15일기본 15일(가산 없음)
근속 3년차16일15일 + 가산 1일(⌊(3−1)÷2⌋=1)
근속 5년차17일15일 + 가산 2일(⌊(5−1)÷2⌋=2)
근속 21년차25일 (상한)15일 + 가산 10일(⌊(21−1)÷2⌋=10) → 25일 상한 도달

가산 연차는 근속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구조로, (근속연수−1)을 2로 나눈 몫만큼 기본 15일에 더합니다. 이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근속 21년차에 가산 10일이 붙어 15+10=25일로 법정 상한에 도달하며, 이후로는 근속연수가 아무리 늘어도 25일에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다를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이 계산기의 결과가 법정 의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자체적으로 연차(또는 이에 준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차수당과 사용촉진 —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

발생일수를 아는 것과 그 연차가 돈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가 절차를 밟아 사용을 촉진했다면 안 쓴 연차가 그대로 사라지고, 그러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남습니다.

출근율 80%라는 조건

1년을 근무하면 15일이 나오는 것으로 흔히 알지만, 정확히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합니다.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 즉 1개월 개근에 1일씩 발생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를 깎는 것은 위법입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출근율 자체는 낮아지지 않지만 연차일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대개 취업규칙에 정한 쪽을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가 모두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일까지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사용촉진을 했든 안 했든 정산 대상입니다. 퇴직으로 더는 쓸 수 없게 된 것이라 촉진의 취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수당 청구권이 생긴 날, 즉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이 없어집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 주고 언제 쓸지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해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핵심은 서면입니다. 구두 안내나 사내 게시만으로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가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그날은 연차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수당이 그대로 남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이 많으면 입사일이 제각각이라 관리가 번거로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운영합니다. 이 자체는 허용됩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적으면 그 차이를 메워 줘야 하고, 특히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첫해 연차가 3개월분만 비례 계산되는데, 입사일 기준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근거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근으로 보는 기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사용촉진 절차 — 근로기준법 제61조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가산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는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15일의 기본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근속 21년차가 되면 연차가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가산 연차는 기본 15일에 (근속연수−1)을 2로 나눈 몫만큼 더하는 구조이며, 21년차에 가산 10일이 붙어 25일 법정 상한에 도달합니다. 이후로는 근속연수가 더 늘어도 25일에서 멈춥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자체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