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각·휴게시간으로 하루·주간 근무시간과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계산
공식 기반 · 일부 특례 미반영적용 기준 2026년출처: 근로기준법 제50·53·54조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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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 않는 요일은 출근·퇴근을 비워 두세요.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자정 넘김)으로 계산합니다.
주간 실근로시간 (시간)
0시간
주 합계-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야간(22시~06시) 근로-
주 52시간 대비-
휴게시간의 위치를 알 수 없으므로 야간 시간에서는 휴게를 빼지 않습니다. 휴일·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값입니다.
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 구분 | 기준 |
|---|---|
| 법정 근로시간 (제50조) | 1일 8시간·1주 40시간 |
| 연장근로 한도 (제53조)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 합계 주 52시간 |
| 휴게시간 (제54조) |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
| 야간근로 (제56조) | 22시~익일 0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계산 방식
일 실근로시간은 퇴근 − 출근 − 휴게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과, 하루 8시간 이내 시간을 모두 합쳐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주 합계가 52시간을 넘으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휴일근로 여부는 구분하지 않고 모든 요일을 같은 근로시간으로 합산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특례업종 등은 반영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당사자 합의로 할 수 있는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 상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을 요일별로 합산하며, 휴일근로도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 계산기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법정 최소 휴게를 비교해 부족하면 안내합니다.
야간근로는 언제부터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가 야간근로 시간이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결과의 야간 시간은 이 구간과 겹치는 근무 시간입니다.
자정을 넘겨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보고 출근한 요일의 근무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22:00 출근, 화요일 06:00 퇴근이면 월요일 8시간 근무이며 야간 시간은 8시간입니다.
계산된 연장·야간 시간으로 수당까지 볼 수 있나요?
결과 아래 버튼으로 통상임금·야근수당 계산기에 연장·야간 시간을 그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만 입력하면 가산수당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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