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가점 계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

공식 산식적용 기준 2026년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홈

주택 소유 여부
년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은 0점입니다.

명
년
개월
년

2024.3.25 개정 —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됩니다.

청약 가점

42 / 84점

무주택기간18 / 32점
부양가족15 / 35점
청약통장9 / 17점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최대 2점,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 청약통장은 가입 1년마다 1점씩 늘어나며 각각 32·35·17점이 상한입니다.

간이 추정치입니다. 최종 판정은 청약홈 공고 기준을 따르며, 서류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주택청약 시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 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순위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표
무주택기간별 점수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 처리됩니다.

부양가족 점수표
부양가족 수별 점수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기준으로 셉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 합산 포함)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 (최대 17점)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배우자 청약통장 가산점 (가입기간의 50% 환산, 최대 3점)
배우자 가입기간가산점수
1년 미만+1점
1년 이상 ~ 2년 미만+2점
2년 이상+3점 (상한)

본인 통장 점수와 배우자 가산점을 더해도 청약통장 항목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 참고 — 정확한 가점 인정 기준과 서류는 청약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총 무주택 연수를 직접 입력하는 간편형입니다.
부양가족은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제외하고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명의의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 25일 개정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를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청약 접수 점수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 가점은 청약홈 공고와 서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정은 청약홈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