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입사일부터 어떻게 쌓이나
입사 1년 미만의 월 개근 규칙부터 만 1년 15일, 3년차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 한도에 이르기까지 연차가 쌓이는 과정을 근속연수별 연표로 정리했습니다.
입사 첫 해 — 월 개근마다 1일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하며, 이 기간에는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이 초기 연차는 입사 후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 발생하는 15일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즉 첫 해에 개근으로 11일을 다 썼더라도, 만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만 1년 — 15일 발생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2년차에 사용하는 몫으로, 근속 1년을 채운 시점에 한 번에 생기는 구조입니다.
3년차부터 —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
| 근속연수 | 연차 발생일수 |
|---|---|
| 1년차 | 15 일 |
| 3년차 | 16 일 |
| 5년차 | 17 일 |
| 7년차 | 18 일 |
| 9년차 | 19 일 |
| 11년차 | 20 일 |
| 13년차 | 21 일 |
| 15년차 | 22 일 |
| 17년차 | 23 일 |
| 19년차 | 24 일 |
| 21년차 | 25 일 |
근속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21년차에 법정 상한인 25일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내 입사일 기준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1년 미만·5인 미만 사업장 예외
1년 미만 기간에는 그 달에 개근하지 못하면 그 달분의 연차만 발생하지 않을 뿐, 이후 개근한 달은 정상적으로 쌓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연차유급휴가)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 부여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입니다. 근로기준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속연수 계산 실수령액과 함께 보려면 최저임금·주휴수당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연차는 언제 쓰나 —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연차휴가를 언제 쓸지 정하는 권리(시기지정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해 다른 시기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만 바꾸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아예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안 썼다”가 아니라 회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수당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연차휴가와 다른 휴가는 어떻게 다른가
연차휴가는 유급이며 사유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반면 병가·경조사휴가·안식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이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항목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유급 여부와 일수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즉 “휴가”라는 이름이 같아도 법정 유급휴가인 연차와 회사 재량의 휴가 제도는 근거와 보장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입사 시 취업규칙에서 연차 외에 어떤 휴가 제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