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실납부액 계산 -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배우자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과 세율
자녀 두 명과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 15억 원짜리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면 과세표준이 3억~4억 원대까지 내려가고 실납부액은 6천만 원 안팎이 돼요. 반대로 공제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같은 재산에서 납부액이 두 배 이상 뛰기 때문에, 어떤 공제가 어느 순서로 적용되는지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해요.
상속세는 재산 총액만 보고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채무와 장례비를 정리하고,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 누진세율을 계산해요. 상속세 계산의 핵심은 재산액보다 공제 순서와 상속 지분이에요.
공제를 적용하는 순서
상속세 계산은 총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를 먼저 빼고, 그 다음 공제 항목을 순서대로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공제 묶음은 크게 셋인데, 기초공제+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5억 선택)가 첫 번째, 배우자공제가 두 번째,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세 번째예요.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묶음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두 번째 이후 공제의 절감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합계를 미리 계산해봐야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한지, 개별 인적공제를 더 챙기는 게 나은지 판단이 서요. 자녀 수와 나이, 배우자 유무에 따라 최적 조합이 달라져요.
계산할 때는 공제부터 적기보다 재산과 차감 항목을 먼저 한 표에 모아두는 편이 실수를 줄여요. 예금·부동산·주식처럼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항목, 채무와 장례비처럼 먼저 차감할 항목,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재산을 나눠 기록하면 이후 계산 단계가 훨씬 선명해져요.
| 계산 단계 | 확인할 내용 | 결과 |
|---|---|---|
| 상속재산 정리 | 재산 항목 합계 | 총 상속재산 |
| 선차감 항목 | 채무·장례비 | 공제 전 금액 |
| 공제 선택 | 일괄공제 또는 개별공제 | 1차 공제 후 금액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 과세표준 |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항목
기초공제는 상속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상속에 2억 원이 자동 적용돼요. 여기에 상속인 구성에 맞는 인적공제를 합산해요.
| 인적공제 | 공제 기준 | 공제 금액 |
|---|---|---|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 5천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9세까지 잔여 연수) × | 1천만 원/년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1인당 | 5천만 원 |
| 장애인공제 | 기대여명 연수 × | 1천만 원/년 |
자녀가 두 명이고 그 중 한 명이 9살이라면, 자녀공제 5천만 원에 미성년자공제 (19-9)×1천만=1억 원이 더해져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장애인공제 역시 자녀공제와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기초공제 2억에 이 인적공제를 더한 합계가 5억을 넘기 시작하면 일괄공제 대신 개별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인적공제는 가족이 있다고 자동으로 전부 같은 금액이 붙는 구조가 아니에요. 미성년 여부와 연로자·장애인 해당 여부를 각각 따져야 하므로, 상속인 명단만 보고 일괄공제 5억 원으로 바로 결정하면 개별공제가 더 큰 사례를 놓칠 수 있어요. 반대로 개별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면 계산을 복잡하게 할 이유가 줄어들어요.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인적공제
납세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비교 기준은 단순해요. 개별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크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쪽을 먼저 검토하면 돼요.
주의할 예외가 있는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요. 이때는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만 적용되는데, 자녀도 없으면 기초공제 2억이 전부예요. 자녀·배우자 구성이 같아도 상속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가 달라지는 이유예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같은 성격의 공제가 아니에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묶음에서 선택하는 항목이고, 배우자공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별도로 계산해요. 따라서 “배우자가 있으니 5억 원만 공제된다”라고 보면 계산이 크게 어긋날 수 있어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한 뒤에도 배우자공제 여부를 따져야 해요.
배우자공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공제 항목 중 규모가 가장 커요. 계산 기준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액" 중 적은 쪽이고, 이 범위에서 최소 5억, 최대 30억 원을 공제해요.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 원이 기본으로 빠진다는 뜻이에요.
법정상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 1명이면 배우자 몫은 전체의 3/5(60%), 자녀 2명이면 3/7(약 43%), 자녀 3명이면 3/8(37.5%)이에요. 총 상속재산 15억 원에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약 6억 4,000만 원이고, 배우자가 이 금액만큼 상속받으면 그만큼 공제받아요. 협의분할에서 배우자 몫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세부담 전체를 좌우하는 이유예요.
다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배분한다고 항상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액을 함께 봐야 하고, 다른 상속인이 받는 지분도 달라져요. 협의분할 전에 총재산, 배우자 실제 취득액, 자녀별 취득액을 나란히 적어보면 배우자공제 한도를 넘겨 잡는 오류를 피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구간
공제를 전부 뺀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율 40%라고 해서 과세표준 전체에 40%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뒤 합산하는 구조라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아요. 과세표준 6억 원이라면, 1억에 10%, 다음 4억에 20%, 나머지 1억에 30%를 각각 적용한 뒤 더하는 방식이에요.
표의 '누진공제'는 이 구간 분할 계산을 단번에 처리하기 위한 조정값이에요.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구간별 계산 결과와 같아요. 세율만 보고 세금을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누진공제까지 함께 봐야 해요.
산출세액이 6,000만 원이라면 180만 원을 더 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해요. 공제 조합을 달리 설정할 때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는 상속세 계산기에 직접 넣어보면 구간별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수치로 보는 납부액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 총 상속재산 15억 원인 사례예요. 이 사례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억 원의 합계가 3억 원이어서, 개별공제보다 일괄공제가 커요.
배우자가 자녀 2명 기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약 6억 4,000만 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1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차감한 금액은 약 3억 6,0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총 상속재산 | 사례 기준 | 15억 원 |
| 일괄공제 | 선택 공제 | 5억 원 |
| 배우자공제 | 법정상속분 기준 | 약 6억 4,000만 원 |
| 과세표준 | 공제 후 금액 | 약 3억 6,000만 원 |
| 산출세액 | 3억 6,000만×20%-1,000만 | 6,2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186만 원 |
따라서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실납부액은 약 6,014만 원이에요. 15억 유산에 실납부액이 6천만 원 수준이라는 결론은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적용한 이 조건에서 나온 수치예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채무·장례비, 추가 공제 대상이 달라지면 결과도 바로 바뀌어요.
계산 전에 확인할 자료
상속세는 공제 이름만 알아도 계산이 끝나지 않아요. 실제 상속재산과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고 전에 필요한 자료를 항목별로 확인해두면 공제를 누락하거나 같은 항목을 중복으로 반영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확인 항목 | 계산에 필요한 이유 | 점검 시점 |
|---|---|---|
| 상속재산 목록 | 총 상속재산 산정 | 계산 시작 전 |
| 채무·장례비 자료 | 공제 전 차감 | 재산 합계 후 |
| 상속인 정보 | 인적공제 판단 | 공제 선택 전 |
| 협의분할 내용 | 배우자공제 산정 | 배우자공제 계산 전 |
| 신고기한 | 신고세액공제 확인 | 최종 세액 산출 후 |
특히 자녀의 나이와 장애인·연로자 해당 여부는 인적공제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줘요. 배우자공제는 협의분할 내용과 맞물리므로, 세액 계산표를 먼저 만든 뒤 상속 지분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상속재산·상속인·배우자 지분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해두세요.
계산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
공제 조합을 하나만 계산하고 끝내면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알기 어려워요. 최소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한 경우와 기초공제·인적공제를 개별 적용한 경우를 나란히 적어보고, 배우자 실제 상속액을 바꿨을 때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으로 이동하는지도 확인해보는 편이 좋아요.
비교할 때는 총 상속재산을 바꾸지 말고 공제 방식이나 배우자 상속액 한 항목씩만 조정해야 차이를 읽기 쉬워요.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는지 여부처럼 세율 구간 경계에 가까운 사례는 작은 공제 차이도 산출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 번의 계산값보다 조건별 비교표가 더 중요해요.
상속세 계산은 협의분할 전에 배우자 지분과 인적공제 합계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요. 재산 목록과 상속인 정보를 정리한 뒤, 일괄공제와 개별공제 중 큰 금액을 비교하고 배우자공제까지 반영해보세요. 그 다음 신고 전에는 2026년 기준 공제와 세율이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