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세율표
2024년 적용 최고세율
45%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 · 누진공제 65,940,000원 · 2023년 개정본(2023~2026년 귀속 적용)
2024년 적용 과표구간·세율·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 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원 |
하위 2구간 상향(1,200만→1,400만 / 4,600만→5,000만) — 2026 현행
참고용 세율표입니다. 실제 산출세액은 각종 소득·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소득세 최고세율은 몇 %인가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는 2023년 개정 세율표(2023~2026년 적용, 8단계)가 적용됩니다. 최고세율은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서 45%(누진공제 65,940,000원)입니다.
2024년 세율표는 언제 개정된 건가요?
이 표는 2023년 개정본으로 2023~2026년 귀속분에 적용됩니다. 하위 2구간 상향(1,200만→1,400만 / 4,600만→5,000만) — 20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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