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 보증금과 월세를 오가는 환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쓰는 전월세 전환율의 구조(기준금리+가산)와 계산 방법, 계약 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계약에서 전환율의 상한을 「기준금리 + 대통령령 가산율(2%p)」과 10% 중 낮은 값으로 제한합니다. 즉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은 연 5.5%입니다.

계산 방법과 예시

월세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연 5.5%로 월세로 돌리면 월 458,333원입니다. 반대로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50만 × 12 ÷ 5.5% ≈ 109,090,909원입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약할 때 확인할 점

①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전환할 때 적용되고, 신규 계약의 시세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②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하므로 시세(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와 비교하세요. ③보증금이 줄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확정일자 등 보호 장치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분쟁 소지가 있으면 공인중개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등기부 서류를 확인하세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시점별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시행일기준금리전환율 상한(기준금리+2%p)
2025-05-292.50%4.50%
2026-07-162.75%4.75%
2026-08-273.00%5.00%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전환율 상한도 같은 폭만큼 움직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기준금리가 내렸다 다시 오르면 상한도 낮아졌다가 다시 오르는 식으로 기준금리와 나란히 움직이는 구조이며, 계약 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한 자체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금리는 기준금리 가이드에서 흐름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별로 비교하면 — 5천만·1억·2억원
보증금 규모별 월세 환산액(연 5.5% 전환율 예시)
전세보증금전환 월세
50,000,000 원229,167 원
100,000,000 원458,333 원
200,000,000 원916,667 원

전환율이 같아도 보증금 규모가 두 배가 되면 환산 월세도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 전환 공식이 보증금에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에서는, 남겨둔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로 돌리는 부분의 금액에만 전환율을 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만 월세로 전환한다면 위 표의 "1억원" 행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2억원 전체 행을 적용하면 실제보다 두 배 많은 월세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보증금 총액"과 "전환 대상 금액"을 같은 문구로 뭉뚱그리지 말고 두 금액을 각각 명시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갱신 계약에서는 직전 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에서 이번에 얼마를 더 월세로 돌리는지가 핵심이므로, 계약서 특약란에 전환 대상 금액과 적용 전환율을 함께 적어 두면 추후 상한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지 판단할 때는 전환율만 보지 말고 그 보증금을 예치했을 때 받을 이자와 비교해야 합니다.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남겨두는 쪽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월세로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에 대출을 끼고 있다면 대출 금리가 기준이 됩니다 — 보증금을 줄여 대출을 갚는 것과 월세를 더 내는 것 중 어느 쪽 부담이 작은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월세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별도 공제가 적용되므로, 세후 기준으로 비교해야 결론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법령·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 또는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환율 상한을 넘긴 계약은 무효인가요?
갱신 계약에서 상한을 초과한 부분의 월세는 효력이 없고, 초과 지급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율을 쓰나요?
방향과 무관하게 같은 전환율 개념을 쓰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
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