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계산
약정서상 요율을 입력(기본 예시 1.2%).
통상 대출 실행 후 3년(1,095일)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한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금융기관이 미리 계획한 이자 수익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상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총기간일수)
잔존일수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수수료 부과 총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남은 일수이며, 만기에 가까울수록 잔존일수가 줄어 수수료도 함께 감소합니다.
참고 사항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은 은행·대출상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수치는 대출 약정서 또는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금융기관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나요?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할 때 그 자금을 일정 기간 운용해 이자수익을 얻을 것을 전제로 예금·채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차주가 약정 만기보다 일찍 갚으면 금융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예정했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고, 회수한 자금을 다시 대출·운용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재조달·재대출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런 손실과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잔존일수 ÷ 총기간일수에 비례하는 이유도 같은 논리입니다. 대출 실행 직후일수록 금융기관이 애초에 예정했던 이자수익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손실 보전 필요성이 크고,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 손실도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의 기본값(원금 5,000만원, 수수료율 1.2%, 잔존일수 365일, 총기간 1,095일)으로 검산하면: 비율 = 365 ÷ 1,095 = 1/3, 수수료 = 5,000만원 × 1.2% × 1/3 = 20만원이며, 원금 대비 실질부담율은 20만원 ÷ 5,000만원 × 100 = 0.40%로 위 계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잔존일수가 0에 가까워지면 비율도 0에 수렴해 수수료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같은 산식으로 잔존일수가 730일(총기간 1,095일의 3분의 2)인 경우도 검산해보면: 수수료 = 5,000만원 × 1.2% × (730 ÷ 1,095) = 5,000만원 × 1.2% × 2/3 = 40만원, 실질부담율은 0.80%로 앞선 예시(잔존 365일, 수수료 20만원, 0.40%)의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이처럼 잔존기간이 길수록 수수료도 정비례해 커진다는 사실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로직상 비율은 최대 1(100%)로 제한되므로, 수수료가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을 넘어서는 일은 없습니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고려할 때는 새 대출의 금리 절감분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반드시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금리를 낮춰도 중도상환수수료가 그 절감액보다 크다면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나란히 계산해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 구조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정액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금액을 갚아도 언제 갚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잔존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계산은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 대출 기간 중 남은 기간의 비율을 다시 곱하는 방식입니다. 면제 기간이 3년이라면, 1년을 갚은 시점에는 남은 2년치가 반영되고 2년 6개월을 갚은 시점에는 6개월치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대출이라도 실행 직후에 갚으면 수수료가 가장 크고, 면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남은 기간을 계산해 손익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수수료율 자체는 상품과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높은 편이고,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약정서에 명시돼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년이 지나면 대부분 면제됩니다
은행권 대출은 대체로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행으로 정착돼 있고, 약관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이나 특수 목적 대출은 면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처럼 별도 기준을 두는 상품도 있으므로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이 다 되어 갈 때 갈아타기를 검토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에 대해 다시 면제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경우
- 일부 상환 한도 안의 상환. 상품에 따라 연간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도록 열어 둔 경우가 있습니다.
- 같은 은행 내 대환. 같은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 담보물 처분에 따른 상환. 집을 팔면서 대출을 갚는 경우 면제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은 아니므로 실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후. 수수료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신용도가 좋아졌다면 갈아타는 대신 금리 인하를 요구해 수수료 없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근거 — 각 금융회사 여신거래약정서
- 불공정 약관 심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법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