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예·적금 이자 계산

만기 수령액과 이자를 계산

원
%
개월

만기 수령액 (세후)

10,296,100원

납입 원금10,000,000 원
세전 이자350,000 원
이자소득세 (15.4%)53,900 원
세후 이자296,100 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상품의 이자 계산 방식·세금우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이자, 무엇이 다른가요

예금(거치식)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두는 상품으로, 원금 전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적립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넣는 상품으로, 첫 달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오래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아, 같은 이율이라도 총이자는 예금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단리·복리 계산 방법

원금 P, 연이율 r(%), 기간 n(개월)일 때:

  • 예금 단리: 이자 = P × (r/100) × (n/12)
  • 예금 복리(월복리): 이자 = P × (1+r/1200)ⁿ − P
  • 적금 단리: 이자 = P × (r/100) × (1/12) × n(n+1)/2 (매달 납입, 원금 합계 = P×n)

이자소득세는 세전이자에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적용해 공제합니다.

이자소득세 안내

일반 예·적금의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율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조합 예탁금 등 세금우대 상품은 이보다 낮은 세율이나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가입 상품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이자 계산 방식(월할·일할, 우대금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와 예금자보호 — 표시 금리와 실제 수령액의 차이

예금 광고에 적힌 금리는 세전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항목세율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15.4%

만기에 이자를 지급할 때 금융기관이 미리 떼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표시 금리가 4퍼센트라도 세후 실효 수익률은 그보다 낮아집니다.

금융소득이 커지면 종합과세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금 가입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고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기준선 때문에 만기를 분산하거나 명의를 나누는 방식이 거론되지만, 부부 사이라도 증여로 볼 소지가 있어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예치하면 각각 보호받지만,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해 한 한도로 봅니다.

지점이 달라도 같은 금융회사면 합산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각 저축은행이 별개 회사라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금과 적금은 보호되지만 펀드, 주가연계증권,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전에 예금자보호 여부가 상품설명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리와 복리, 그리고 만기 이자

정기예금은 대체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으므로 기간이 길어져도 이자가 가속되지 않습니다. 반면 복리 상품은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시 이자를 낳습니다.

적금은 예금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매달 넣는 돈이 예치되는 기간이 각각 달라,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치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만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라면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예금의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적금 광고의 높은 금리를 예금과 같은 감각으로 비교하면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총 납입액 대비 받는 이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 근거

  • 이자소득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9조
  • 금융소득종합과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 함께 읽기 — 적금 이자의 진짜 계산법
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그대로 두므로 원금 전체에 대해 이자가 계산됩니다. 적금은 매달 일정액을 나눠 넣으므로 먼저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길어, 같은 이율이라도 총이자가 예금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 예·적금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세후이자 = 세전이자 × (1 − 0.154)로 계산하며,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리와 복리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같은 이율이라면 복리가 이자에 이자가 붙어 만기 수령액이 더 큽니다. 다만 일반적인 시중은행 정기예금·적금은 대부분 단리 상품이며, 복리 상품은 이율·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