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IRP 완전 비교

내 회사가 DB인지 DC인지 확인하는 법부터, 세 제도의 구조 차이, IRP 세액공제 실계산, 중도인출 가능 여부까지 실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회사가 DB인지 DC인지 확인하는 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어떤 유형으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매년 받는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서연말정산 시 인사팀이 안내하는 서류에서 제도 유형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지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 퇴직연금이 DB형인가요, DC형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도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아예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근로기준법)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이 경우는 퇴직금 지급기준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DB형과 DC형 — 확정되는 것이 급여냐 부담금이냐

DB(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통상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회사가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운용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정해져 있고, 그 돈을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운용해 수익률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운용을 잘하면 DB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그만큼 줄어드는 위험도 근로자가 집니다.

IRP는 셋과 다르다 — 근로자가 스스로 만드는 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는 DB·DC처럼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자율적으로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이직·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해 과세를 미루며 계속 굴릴 수도 있고, 재직 중에 추가로 자기 돈을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용도로도 널리 쓰입니다. DB·DC 가입자든 아니든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 제도 한눈에 비교
DB형·DC형·IRP 한눈에 비교
구분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IRP(개인형)
확정되는 것퇴직 시 받을 급여액회사가 내는 부담금(연 1/12↑)없음(개인 자율 납입)
운용 주체·책임회사근로자 본인근로자 본인
가입 방식회사 지정, 자동 가입회사 지정, 자동 가입개인이 자율적으로 개설
세액공제없음없음(추가 납입분만 가능)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
IRP 세액공제 실계산 — 연 900만원 한도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0,000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면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한도를 꽉 채워 9,000,000원을 납입했다면, 9,000,000원 × 15% = 1,350,000원(지방세 포함 시 9,000,000원 × 16.5% = 1,485,000원)을 그해 세금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같은 9,000,000원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가 납입하면 9,000,000원 × 12% = 1,080,000원(지방세 포함 1,188,000원)으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실제 절세액은 그 해 실제 납입액과 다른 공제 항목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DC·IRP는 가능하지만 DB는 불가

DC형과 IRP는 정해진 사유에 한해 퇴직 전에도 적립금을 미리 찾아 쓸 수 있는 중도인출 제도가 있지만,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대신 담보대출은 가능한 경우가 있음).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 네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DC형·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DB형은 원칙적으로 불가)
사유요건
무주택자 주택 구입·임차보증금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시(무주택 요건)
장기 요양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천재지변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DB형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면 인출 대신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검토하거나,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DC와 유사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할 때 퇴직급여는 자동으로 IRP로 간다

2022년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먼저 이전받은 뒤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회사가 퇴직금을 바로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대신 근로자가 지정한 IRP로 이체합니다. 이렇게 이전된 금액은 인출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고, IRP 안에서 계속 운용할 수도 있어 사실상 개인 은퇴자산 관리 계좌로 기능합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 시 최종 정산 흐름은 IRP를 거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DB와 DC, 어느 쪽이 유리한가 — 판단 기준

정답은 근속 기간 동안의 임금 상승 궤적과 개인의 투자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승진·연봉 인상이 꾸준히 크게 일어나는 직군이라면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임금이 오를수록 퇴직급여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매년 일정 부담금을 스스로 굴려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근로자가 DB·DC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거나 중간에 전환할 수 있게 하므로, 선택권이 있다면 본인의 예상 임금 곡선과 투자 성향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DB에서 DC로 제도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제도를 DB에서 DC로(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변경 직전 기준으로 정산해 DC 계좌로 이전하고, 변경 이후 근무 기간부터는 새 제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도가 바뀌는 시점의 정산 방식과 이전되는 금액을 회사에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가이드

IRP 세액공제는 매년 초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반영되므로,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를, 퇴직 시 예상 수령액을 미리 보고 싶다면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여기 담긴 내용은 2026년 7월 19일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IRP 세액공제 한도나 요율이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본 가이드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법령·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 또는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회사에 물어보기 애매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통합정보시스템이나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계좌를 조회하면 제도 유형이 표시됩니다. 다만 가장 빠른 방법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IRP에 9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세액공제도 못 받나요?
아니요. 실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9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일 뿐입니다.
DC형 근로자도 IRP를 따로 만들 수 있나요?
네. DC형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IRP를 추가로 개설해 세액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중도인출하면 세금 혜택이 사라지나요?
중도인출 시에는 통상의 퇴직소득세보다 불리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인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