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간 차이 계산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계산
두 날짜 사이 일수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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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차이 계산이란?
두 날짜 사이의 일수·주수·개월수를 계산해 여행 일정, 계약 기간, D-day, 기념일 간격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 자체를 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토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일수 = (종료일 − 시작일) ÷ 24시간, 양끝 포함 시 결과에 1일을 더합니다.
주수 = 일수 ÷ 7, 개월수(근사) = 일수 ÷ 30.44로 계산합니다.
모든 날짜는 UTC 자정으로 정규화해 계산하므로 서머타임·시간대 오차 없이 정확한 일수를 얻습니다.
양끝 포함 예시
| 방식 | 결과 |
|---|---|
| 양끝 미포함(기본) | 4일 |
| 양끝 포함 | 5일 |
"만 나이식 셈" vs "헤아림 셈" — D-day가 하루 차이 나는 이유
날짜 차이를 셀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만 나이식 셈(배타적)은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지나간 시간만 세는 방식이고, 헤아림 셈(포함적)은 시작일 자체를 1일째로 잡고 세는 방식입니다. 같은 두 날짜라도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1일 차이 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D-day 표기입니다. 행사 당일을 'D-day'라 부르고 그 전날을 'D-1'이라 부르는 관행 자체가 헤아림 셈에 가깝습니다. 반면 이 계산기에서 시작일 2026-01-01과 종료일 2026-01-05를 양끝 미포함(기본값)으로 계산하면 4일이 나오는데, 이는 '1일부터 5일까지 며칠째인가'를 헤아린 값이 아니라 두 시점 사이의 순수 경과 시간(24시간×4)만 잰 것입니다. 반대로 '1월 1일이 1일째, 1월 5일이 몇 일째인가'로 헤아리면 5일째가 되며, 이는 양끝 포함 토글을 켰을 때의 결과와 같습니다.
근속일수·복약일수를 셀 때는 어느 쪽을 써야 할까?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관행이 다릅니다. 근속일수는 보통 입사일을 근무 1일째로 잡는 헤아림(포함적)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026-01-01에 입사해 2026-01-05까지 근무했다면 근속일수는 4일이 아니라 5일로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약일수도 마찬가지로, 처방받아 처음 복용한 날을 1일째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반면 이자 계산 기간이나 임대차 계약의 정확한 사용 일수처럼 시간의 순수한 경과분만 필요한 경우에는 양끝 중 한쪽만 포함하는 배타적 방식을 씁니다. 이 계산기의 양끝 날짜 포함 체크박스를 상황에 맞게 켜고 끄면 두 관행 모두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세는 방식이 결과를 바꿉니다
두 날짜 사이가 며칠인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시작일을 세느냐 마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계약 기간이나 법정 기한처럼 하루가 중요한 계산에서는 이 차이가 실제 결과를 뒤집습니다.
초일불산입 원칙
민법은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3월 1일에 계약하고 기간을 7일로 정했다면 3월 2일부터 세어 3월 8일에 끝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넣습니다. 나이 계산도 출생일을 넣어 세므로 초일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근무일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서류 제출 기한을 따질 때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월·연 단위 기간의 끝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날짜를 세지 않고 달력을 따라갑니다. 1월 31일부터 1개월이면 2월 28일(윤년은 29일)에 끝납니다.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봅니다.
임대차나 근로계약처럼 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는 계약에서 이 규칙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실제 일수는 달마다 다르지만 기간의 만료일은 달력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영업일과 달력일
달력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그냥 셉니다. 영업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같은 '10일'이어도 영업일 기준이면 실제로는 2주가 걸립니다.
행정기관의 처리 기한은 대체로 영업일 기준이고, 계약서에 '일'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달력일로 봅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어느 쪽인지 명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내 공휴일은 해마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기한을 계산할 때는 해당 연도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
- 기간의 기산점 — 민법 제157조
- 월·연 단위 기간의 만료 — 민법 제160조
- 기간 말일의 공휴일 처리 — 민법 제161조
- 관공서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