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의 진짜 계산법
월 납입 적금의 이자가 표시된 금리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평균 예치 기간)와 단리·복리 차이, 이자소득세 15.4%가 실수령 이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왜 “연 4%”가 그대로 이자가 안 되는가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1년을 그대로 두므로 원금 전체가 1년치 이자를 다 받습니다. 반면 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첫 달 납입금만 1년 내내 예치되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겨우 한 달만 예치된 채로 만기를 맞습니다. 그 결과 12개월 적금은 평균적으로 원금 전체가 약 6.5개월(정확히는 (n+1)/2개월)만 예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서, 같은 “연 4%”라도 정기예금보다 실제로 받는 이자가 훨씬 작습니다.
실제 계산 — 월 50만원·연 4%·12개월 적금
| 항목 | 금액 |
|---|---|
| 총 납입액 | 6,000,000 원 |
| 세전 이자 | 130,000 원 |
| 이자소득세(15.4%) | 20,020 원 |
| 세후 실수령 이자 | 109,980 원 |
계산식은 총납입액 × 연이율 × (개월수+1) ÷ (2 × 개월수)입니다: 6,000,000원 × 4% × 13 ÷ 24 ≈ 130,000원(세전).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국세 14%+지방소득세 1.4%, 국세청)를 떼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109,980원뿐입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예·적금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단리 vs 복리 — 적금엔 보통 단리가 적용
대부분의 정기적금은 단리로, 매달 낸 돈에 만기까지의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재예치되어 이자를 낳지는 않습니다. 반면 복리 상품은 매 기간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쳐 다음 기간의 이자 계산에 포함시키므로, 같은 금리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리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정기예금 중 일부는 단리·복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있지만, 월 적립식 적금은 구조상 대부분 단리로 운용됩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적금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가입 당시 약정했던 금리(예: 연 4%) 대신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즉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많이 남았을수록 더 낮게 책정되어 약정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적금을 6개월만 채우고 해지하면, 이미 계산해 둔 세전 이자 130,000원보다 훨씬 적은 이자만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자유적립식 상품이나 예치 기간을 짧게 나눠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자소득세 15.4%와 예금자보호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 무엇이 다른가
월 적립식 적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정기적립식은 가입 시 정한 금액을 매달 반드시 같은 날짜에 납입해야 하는 대신 대체로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됩니다. 자유적립식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금액과 납입 시기를 그때그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하지만, 금리가 정기적립식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에서 다룬 “평균 예치 기간” 원리와 15.4% 이자소득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