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요율표, 제대로 읽는 법
매매·임대차 상한요율 전 구간을 표로 정리하고, 5억원 전세 계약을 실제로 계산해 봅니다. "상한요율이지 정가가 아니다"라는 점과 시·도 조례가 우선한다는 점을 함께 짚습니다.
중개보수는 정가가 아니라 상한이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아래 요율표에 나오는 숫자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가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상한선(한도)입니다. 중개업자는 이 한도를 넘겨 받을 수 없을 뿐, 한도 내에서는 의뢰인과 협의해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상한요율·한도액은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기초로 각 시·도 조례가 정하며, 지역마다 소폭 다를 수 있어 계약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값입니다.
매매 요율표 — 전 구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매매는 9억원부터 요율이 다시 올라가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까지는 0.4%로 낮아졌다가,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구간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두 구간에만 별도의 한도액(각각 25만원·80만원)이 정해져 있고, 그 위 구간은 한도액 없이 순수 요율만 적용됩니다. 각 구간의 경계값은 위 구간의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9억원이면 0.5% 구간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요율표 — 전 구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5억원 전세 계약, 실제로 얼마인가
보증금 5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5억원은 임대차 요율표에서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0.3%)에 속하므로 상한 중개보수는 500,000,000원 × 0.3% = 1,500,000원입니다. 만약 같은 5억원이 전세가 아니라 매매였다면 매매 요율표의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0.4%)이 적용돼 500,000,000원 × 0.4% = 2,000,000원으로, 같은 금액이라도 거래 유형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경계값은 위 구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억원이 되는 순간 임대차 요율은 0.4% 구간으로 올라가 상한이 2,400,000원이 됩니다. 물론 어느 경우든 이 금액은 상한선이며, 실제 지급액은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다 — 왜 이 원칙이 중요한가
중개보수 분쟁의 상당수는 "요율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다 내야 한다"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는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고, 계약 규모·중개 난이도·거래 성사 시점 등을 고려해 상한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된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이며, 초과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관할 구청·시청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도 조례가 우선한다 —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이 가이드의 표는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중개보수의 구체적인 요율·한도액은 국토교통부의 표준 기준을 바탕으로 각 시·도가 조례로 확정합니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 표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율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도의 중개보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나 — 잔금일이 기준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대체로 잔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거나 무산된 경우,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원인이 의뢰인 측에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에 지급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시작하나 — 실전 팁
상한요율 내에서 협상하고 싶다면, 계약이 성사되기 전 중개업자에게 먼저 희망 금액이나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작점입니다. 특히 고가 거래일수록 절대 금액이 커서 협상 여지가 크고, 여러 중개업소에 동시에 매물을 의뢰한 경우(공동중개)에는 경쟁 구도가 생겨 협상력이 커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매물이나 신속한 거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중개업자가 상한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동중개 시 수수료는 어떻게 나뉘나
매도인 측 중개업자와 매수인 측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공동중개), 각자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 별도로 중개보수를 받으며 상한요율은 중개의뢰인 각각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즉 매도인이 낸 보수와 매수인이 낸 보수를 합쳐서 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금액 기준 상한요율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두 중개업자 간 보수 배분 비율은 통상 사전 협의로 정해지며, 의뢰인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언제 개정되나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가 주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최근에는 매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이 낮아지는 등 개정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조례 개정으로 구간·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가이드의 표보다 계약 시점의 최신 조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